| 제목 | 음식물 검은비닐봉투 배출 개선이 안되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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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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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4.12.15 |
| 조회수 | 479 | ||
| 첨부파일 | |||
동네 다니다보면
아직도 검은 비닐봉투에 스티커 부착했다고
친절하게 수거하고 있나봐요.
대통령 탄핵보다
음식물 배출
시민의식 개선이
수십배는 더 어렵고
힘겨워보이네요.
다른행정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데
음식물 배출방식은
역주행하고 있어요.
음식물 수거통사는게 그렇게 어려운건지.
요즘 음식물처리 기계 사라는것도 아니구~~~
(((저도 새로산집에
음식물 쓰레기 건조해서 가루로 만드는
기계 샀는데,
너무 좋더군요.)))
움식물 배출방식은
도시 환경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여져야 할것과
안보여져야 할것들~~~
수고요.
아직도 검은 비닐봉투에 스티커 부착했다고
친절하게 수거하고 있나봐요.
대통령 탄핵보다
음식물 배출
시민의식 개선이
수십배는 더 어렵고
힘겨워보이네요.
다른행정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데
음식물 배출방식은
역주행하고 있어요.
음식물 수거통사는게 그렇게 어려운건지.
요즘 음식물처리 기계 사라는것도 아니구~~~
(((저도 새로산집에
음식물 쓰레기 건조해서 가루로 만드는
기계 샀는데,
너무 좋더군요.)))
움식물 배출방식은
도시 환경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여져야 할것과
안보여져야 할것들~~~
수고요.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4-12-16 오후 2:20: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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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은 지정된 통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단속이 가능하나 아직도 많은 자치구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어 일부 신규 전입 주민들이 검은 비닐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사례가 종종 있고 갑자기 용기를 초과하는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한 경우 등의 사유로 부득히 비닐 봉투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는 사례가 있어 행정 지도 및 홍보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무단 투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단속팀이 있어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과 임명헌주무관(☏02-2091-329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6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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