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체육시설 내 구조물 불법 인가요..? 합법 인가요..?] 관련하여 | ||
|---|---|---|---|
| 진행상태 | >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4.12.15 |
| 조회수 | 532 | ||
| 첨부파일 | |||
[체육시설 내 구조물 불법 인가요..? 합법 인가요..?] 관련하여
2024.10.04, 주택과 최경주 주무관님의 답변에 감사 드리며,
답변 당일 전화 통화 말씀 중에 철거까지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이 소요된다 라고 하셔서
말씀하신 3개월이 다되어 가기에 계속 관심과 수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첨부 : 현상태 사진, 2024.09.29 제보내용과 답변내용.
2024.10.04, 주택과 최경주 주무관님의 답변에 감사 드리며,
답변 당일 전화 통화 말씀 중에 철거까지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이 소요된다 라고 하셔서
말씀하신 3개월이 다되어 가기에 계속 관심과 수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첨부 : 현상태 사진, 2024.09.29 제보내용과 답변내용.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4-12-18 오전 10:40:18 | ||
|---|---|---|---|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창동주공19단지아파트 체육시설인 테니스장내에 설치된 가건물(천막) 확인 후 위반 사항에 해당되면 철거토록 요청” 하신 민원을 접수하신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민원이 접수된 후 현장 방문하여 테니스장내 가건물(천막)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위반사항임을 확인하였으며, 민원에 따른 입주민의 복리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시설물의 안전 점검, 철거계획 등을 저희 구로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을 하여 미이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진행됨을 먼저 알렸으며, 4.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정명령 진행중에 있으니 그동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과 최경주 주무관(☏02-2091-3507)에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
| 이전글 | 2024.09.07 제보 관련 창동역 꼴볼 견...!!들~ 7053번 |
|---|---|
| 다음글 | 초안산생태공원 내 전광조형물 교체 건의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