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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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9.07 제보 관련 창동역 꼴볼 견...!!들~ 7053번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4.12.15
조회수 66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관련 부서 주무관님...!!

[2024.09.07 창동역 꼴볼 견....] 새로움의 창동으로 변화를 바라며 제보 드린 것들에 대하여,

내일은 변화 될거야... 또 내일의 변화를 기대하며 3개월이 지났는데도 행정조치의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아서

3개월 전에 [7053]으로 올린 내용을 다시 첨부하니...빠른 행정조치 지켜 보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변화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겨울 추위에 건강을 소망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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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16 오후 5:31:36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창동 3-3(원조돈곱창), 음식점에서 설치한 불법구조물에 대한 정비 재요청"을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동 3-3(원조돈곱창)은 무단증축이 확인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과 김회만주무관
(☏02-2091-353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6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4-12-18 오후 8:55:26
답변내용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 사항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새로움의 창동으로 변화를 바라며, 창동역 주변 노점(거리가게)과 장기 미운영 노점 정비 재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구는 서울시 거리가게(노점) 가이드라인 정책에 따라 노점을 관리 중에 있으며, 말씀하신 창동역, 이마트 입구, 이마트 사거리 주변(신원리베르텔 앞 횡단보도 포함) 노점의 경우 오래전부터 운영해 왔던 기존 노점으로 당장 철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나. 하지만, 창동역 주변은 지난 8월 로봇박물관 개관을 시작으로, 사진박물관은 2025년 상반기 개관, 창동민자역사가 2026. 3월 준공, 아레나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GTX-C노선 승·하차장 건립,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대변화를 이루어 가는 상황으로 창동역 1번 출구 주변 거리가게의 경우 민자역사 공사 등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일정에 따라 이전(재배치) 등 단계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장기 미운영 거리가게 관리(정비 등) 관련해서는 지난 11월 상생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였으나 거리가게 연합회측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운영자 설득과 거리가게 연합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창동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담당 주무관(☎2091-40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불법 유동광고물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창동역 1번출구 일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24. 12. 17.(화) 오후 현장 확인하여 관계자 면담 및 강력하게 행정계도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 광고물 제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로관리과 오시연주무관(☏02-2091-402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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