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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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축공사 옆 건물 크랙 피해 발생 관련 답변 정확히 달아주세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4.12.17
조회수 454
첨부파일
창동 585-143 신축공사 때문에 바로 옆 주택 건물에 균열이 갔다고 사진까지 첨부해가며 시간투자해 응답소 민원 넣었는데 건물 균열에 대한 부분은 일절 언급없이 소음 관련 민원만 행정지도했다고 답변 달면 민원 해결입니까? 정말 성의없는 두줄짜리 답변에 도붕구청에 실망입니다. 한가해서 민원넣는거 아닙니다. 모두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얼굴 안보인다고 대충 답변달고 마무리 지으려하지마세요.
아래는 제가 요청했던 내용이고 불과 몇시간 뒤 답변 받은 내용입니다. 신고내용 제대로 확인은 한건지요? 현장에 가서 뭘 확인한건지 제가 요청했던 내용 특히 건물 균열에 대한 답변은 왜 누락인건지요? 아래 신고내용 중 건물 균열에 대한 부분 제대로 확인하시고 해결방안에 대해 해당하는 부서에서 정확하고 누락없이 답변달아주세요.(소음부분은 답변된걸로 알겠습니다)

1. 신고내용(2024-12-17 10:31)덕릉로53길 54 한신빌라 소유주입니다. 창동 585-143일대 공사로 인한 진동과 충격에 바로 옆 한신빌라 건물 곳곳에 금이가고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사장 바로 옆에서 생활하는 거주자들은 공사소음에 시달리는것은 물론 집이 무너질것같은 두려움에 제일 편해야할 집에서 편히 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사진은 건물에 신규로 생긴 크랙을 24년 11월에 찍은 것이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랙단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끼지않음으로서 생긴지 얼마안된것임을 알수있습니다.
해당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한신빌라에 생긴 균열 등 공사로 인한 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원상복구를 요청합니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피해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요청드리며 피해발생시 대책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청합니다. 해당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건물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거주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문제가 해결되지않는 한 해당공사는 즉시 중단되어야하며 준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면밀한 검토후 답변바랍니다.

2. 도봉구청 답변내용(2024-12-17 16:05)
[응답소] 안내문자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원발생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53길 54
? 민원신고내용: 공사 소음
?현장방문일시: 2024년 12월 17일 14시
? 민원처리결과: 현장 출장하여 공사 현장 관계자에게 민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을 고려해 소음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근무시간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접수번호 :20241217806239
? 처리자 : 도봉구 미래환경국 기후환경과 이상화 (대표번호
02-2091-3243)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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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23 오후 5:33:46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선, 인접지 신축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위로의 말씀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검토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은 “창동 585-148 오피스텔 신축공사"과 관련하여 인접지 창동 585-24 한신빌라 B동 건물 외부 균열 피해 현황 조사 및 이에 대한 조치 등을 요청하시는 사항으로
3. 귀하의 민원사항의 경우 건축관계자에게 2024.12.18.(수) 피해 현황 조사 및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요청하여 금일 2024.12.23.(월) 현장소장, 건축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로부터 계측 관리 보고서와 함께, 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공사 진행시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하단 미장벽면 및 적벽돌에 일부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해당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균열주위 에폭시 보강 작업 및 표면균열 보수처리 공법 등을 이용하여 보수 할 예정이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해당 부위에 계측기 추가 설치 및 지속적으로 변위 측정하여 전문가의 검토의견과 구조적인 안전문제 발견시에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해당 건축물에 구조안전진단을 시행토록 강력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과 조정현 주무관(☎02-2091-366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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