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방치 오토바이 처리 | ||
|---|---|---|---|
| 진행상태 | >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4.12.22 |
| 조회수 | 459 | ||
| 첨부파일 | |||
방치된 오토바이 때문에 골목길 통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처라가한이 1월 15일로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빌라 입주민들은 차량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빠르게 수거 부탁드립니다
처라가한이 1월 15일로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빌라 입주민들은 차량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빠르게 수거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4-12-26 오전 11:27:09 | ||
|---|---|---|---|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도봉구 도방로13라길 70-7 방치 오토바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차량은 방치 이륜차로 판별되어 자동차관리법 방치차량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2달간의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 견인조치가 가능하여 2025년 1월 15일 이후에도 소유자가 자진이동 하지 않을 시 견인조치 예정입니다. 해당 업무 처리에 다소 시일이 걸린 점 양해부탁드리며,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과 방치차량 담당자 (☎ 02-2091-418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
| 이전글 | 국민의힘.시의원 홍국표 2개월째 펄럭이고 계십니다. |
|---|---|
| 다음글 | 쓰레기불법 투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