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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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구청 기간제 근로자 보호장구도 없이 제초작업하다 의식을 잃으신 사건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4.12.20
조회수 704
첨부파일
60대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장비 없이 제초작업 시켰다가 벌에 쏘여 식물인간이 되신 사태에 대해 민원 넣습니다.
구청 측의 부주의와 안일함으로 사람이 중대재해를 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다니 그럼 왜 근로자를 고용하는 건가요?
간이화장실 청소까지 시켰다는데 잘잘못 명백히 밝히고 제대로 된 사과와 피해보상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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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23 오후 4:47:18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도봉구 기간제근로자 제초작업 벌쏘임 사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구 기간제근로자 벌쏘임 사고에 대해 우리구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재해사고에 대해 중대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우리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림사업 안전관리 매뉴얼 지침에 의거 안전화, 안전모, 장화, 쿨토시 등 기본적인 안전용품과 안면보호대, 작업안경, 예초기보호 앞치마 등 예초작업시 필요한 장비, 벌쏘임 연고 및 알러지약 등에 대해서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분께서도 사고 당일 지급된 안전용품 착용하셨으나 벌쏘임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 이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분들께 자체 및 외부 안전보건교육 시행하고,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말벌쏘임 방지 모자를 지급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보호자측에 사고 이후 산재 보험신청 안내하였고, 그 외에도 지원받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근로자분께 위로금 등에 대해 적극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외부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등) 자문 결과 및 예산 편성 근거부재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위로금과 치료비에 대해 합의 시행하였으나 보호자측에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서 등 조사 시행 중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근로자와 보호자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원여가과 주무관(☏02-2091-376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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