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집합건물 공용부분 불법증개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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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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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1.02 |
| 조회수 | 400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48길 63 두산힐스빌 주소지의 공용부분을 일부세대주가 불법으로 창고를 만들어사용하기에 구청장님에게 직접 민원제기합니다. 다세대 집합건물의 복도,계단,계단하부 등 건축대장에 공용부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건출도명에도 복도로 명시되어 있으나
301호세대주가 불법으로 임의의 창고를 만들어 사용하기에 101호의 거주자로서 답답함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면 누가보아도 불법임을 알수가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집합건물법만 해석하여 법적 제재할수가 없다고합니다.
101호의 현관문과 불법창고의 방화문을 서로열면 서로 맞닿아 101호 현관문이 열리지않습니다.
건축도면에 나와있듯이 복도면 복도로서 활용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공용부분의 복도임에도 불구하고 창고로 사용한다면 이는
불법 용도변경사용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현관문이 서로 맞닿아 안열리는데 이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시 신속히 대피할수 없게 만들어 소중한 생명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기본에 충실하지않고 설마하는 생각이 피해를 키웁니다.
현관문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간섭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해안으로 문제해결을 요청드립니다.
301호세대주가 불법으로 임의의 창고를 만들어 사용하기에 101호의 거주자로서 답답함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면 누가보아도 불법임을 알수가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집합건물법만 해석하여 법적 제재할수가 없다고합니다.
101호의 현관문과 불법창고의 방화문을 서로열면 서로 맞닿아 101호 현관문이 열리지않습니다.
건축도면에 나와있듯이 복도면 복도로서 활용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공용부분의 복도임에도 불구하고 창고로 사용한다면 이는
불법 용도변경사용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현관문이 서로 맞닿아 안열리는데 이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시 신속히 대피할수 없게 만들어 소중한 생명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기본에 충실하지않고 설마하는 생각이 피해를 키웁니다.
현관문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간섭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해안으로 문제해결을 요청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1-06 오전 8:5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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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공용부분 불법 증축으로 파악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나. 귀하께서 신고하신 쌍문동 138-54(노해로48길 63) 101호 앞 창고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보니, 건축면적 등 연면적에 산입되어 있어 증축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기에 현재 위반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과 주무관 황혜욱(☏02-2091-3533)에게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1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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