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쌍문동 덕성여대 기숙사앞 현수막 철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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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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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1.01 |
| 조회수 | 445 | ||
| 첨부파일 | |||
최근 우리 동네에 이지역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활동을 하는 자(안귀령 씨)의 얼굴이 크게 게시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이 걸려있어 주민들의 통행과 시야에 매우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본인이 기여한 바도 없는 일과 관련해 본인 얼굴을 드러내며 홍보하기 위해 뜬금없이 걸어둔 불법 현수막 때문에 매우 불쾌합니다. 엄중한 국가적 시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현수막이므로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신속한 철거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불법현수막 게시위치: 경기푸른미래관(구 경기장학관) 맞은편 덕성여대 기숙사앞
-불법현수막 게시위치: 경기푸른미래관(구 경기장학관) 맞은편 덕성여대 기숙사앞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1-02 오후 3:05: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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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정당 현수막 정비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 명칭, 정당 연락처, 설체업체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15일 이내)을 표시하여 규격, 표시할 내용 등 관련 법규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할 경우 게시할 수 있습니다. 나. 추가로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 및 행정안전부 정당현수막 관리 요령에 따라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은 설치 주체로서의 '정당'에 해당하여 정당현수막 게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로관리과 오시연주무관(☏02-2091-402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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