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다름이 아리라.~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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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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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1.04 |
| 조회수 | 716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전 매일 강아지와 산책을 다닙니다
날이 많이 추워서 옷을 입히교 있구요
그런데,매일가는 집근처 산길에 고양이 집이 철거 되고,
그곳에서 이 겨울을.보내는 고양이 들이 갈곳이 없어
길가에 여기 저기 나와있는걸 보니 절로 한숨이 나오더군요
저도 고양이와 그리 친하진 얂지만,
이겨울 혹독한 추워 앞에 장사 없다고, 이런 계절에 나와서
철거 까지 한다는건
그냥 동물들 목숨은 안중에도 없고,
철거 민원 신청을 받아들인것 이라 생각들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목숨이니 이 추운 겨울은 날수 있도록
아직은 3,4개월된 새끼고양이가 않은걸로 보았고,
더는 고양이 집 철거를 미러주심 하고 간곡히.부탁드려봅니다.
추운날 집도 없이 산에 있다 추워에 죽을거라는 알고
밤잠을.설치며 민원 넣어봅니다
누군가가 나서지 않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 되지 않는다는걸
알기에 그냥 지나칠수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 새끼들은 좋은 보호소가.있다면
보내주셔도 좋을듯 합니다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말아 주세요 ????????????
전 매일 강아지와 산책을 다닙니다
날이 많이 추워서 옷을 입히교 있구요
그런데,매일가는 집근처 산길에 고양이 집이 철거 되고,
그곳에서 이 겨울을.보내는 고양이 들이 갈곳이 없어
길가에 여기 저기 나와있는걸 보니 절로 한숨이 나오더군요
저도 고양이와 그리 친하진 얂지만,
이겨울 혹독한 추워 앞에 장사 없다고, 이런 계절에 나와서
철거 까지 한다는건
그냥 동물들 목숨은 안중에도 없고,
철거 민원 신청을 받아들인것 이라 생각들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목숨이니 이 추운 겨울은 날수 있도록
아직은 3,4개월된 새끼고양이가 않은걸로 보았고,
더는 고양이 집 철거를 미러주심 하고 간곡히.부탁드려봅니다.
추운날 집도 없이 산에 있다 추워에 죽을거라는 알고
밤잠을.설치며 민원 넣어봅니다
누군가가 나서지 않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 되지 않는다는걸
알기에 그냥 지나칠수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 새끼들은 좋은 보호소가.있다면
보내주셔도 좋을듯 합니다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말아 주세요 ????????????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1-08 오후 3:0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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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답 변】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집근처 산길의 '고양이 급식소' 철거 연기, 새끼고양이 구조 요청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집근처 산길 '고양이 급식소' 철거관련(공원여가과) -> 해당 부서에서 답변 예정 나. 새끼고양이 구조 요청(보건정책과) -> 다음과 같음 길고양이는 야생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동물로 교통사고를 당한 고양이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나 보호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어미 고양이로부터 떨어져 동물보호센터로 구조되어 온 새끼 고양이는 죽게 될 가능성이 높아 무분별한 새끼 고양이 구조는 바람직한 동물보호 활동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정책과 설가연 주무관(02-2091-447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1월 8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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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1-08 오후 5:5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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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겨울철 둘리쌍문근린공원 내 고양이집 철거 자제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구조나 보호의 대상은 아니나, 도심속 일원으로서 길고양이와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부서(보건정책과)에 내용 전달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고양이집이 철거된 부분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하여 공원 내 무단으로 공작물을 두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간주하여, 공원 내 개인이 고양이집을 설치 할수 없어 자진철거 계도 안내문 게첨 후 철거한 사항으로 너른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으로 좋은 의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쾌적하고 건강한 공원 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원여가과 주무관(☏02-2091-3757)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1월 8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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