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도주차는 과태료부과를 원칙으로 해주셔요. | ||
|---|---|---|---|
| 진행상태 | >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1.06 |
| 조회수 | 553 | ||
| 첨부파일 | |||
어제 저녁.9시쯤
노해로62길10.창동고 정문앞
도로 건너펀 좁은 인도에
바퀴4개가 인도 주차.
그것도 이면도로 교차로.
횡단보도앞 인도에
주차할데 없으면
인도가 아닌 이면도로 한쪽에
주차한거까지 법 따지지는 않자나요.
운전면허증 있을건데
차도 인도 혓갈리는건 아닌듯.
거의 30년 동안
할인쿠폰 8000원달린 4만원짜리
과태료가 부담되어서
영양가없는 경고조치 하시나요.
주민들도 괴ㅡ태료부과 주민신고 하는데
구청 교통디도과께서
쓸데없이 친절해서야
시민의식이 개선되시겠습니까.
인도주차는 무조건 괴ㅡ태료부과 조치 바랍니다.
추운데 수고요.
노해로62길10.창동고 정문앞
도로 건너펀 좁은 인도에
바퀴4개가 인도 주차.
그것도 이면도로 교차로.
횡단보도앞 인도에
주차할데 없으면
인도가 아닌 이면도로 한쪽에
주차한거까지 법 따지지는 않자나요.
운전면허증 있을건데
차도 인도 혓갈리는건 아닌듯.
거의 30년 동안
할인쿠폰 8000원달린 4만원짜리
과태료가 부담되어서
영양가없는 경고조치 하시나요.
주민들도 괴ㅡ태료부과 주민신고 하는데
구청 교통디도과께서
쓸데없이 친절해서야
시민의식이 개선되시겠습니까.
인도주차는 무조건 괴ㅡ태료부과 조치 바랍니다.
추운데 수고요.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1-13 오전 9:35:39 | ||
|---|---|---|---|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인도 위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7.(화)20:24분경, 1.8.(수)12:42분경 두 차례에 걸쳐 해당구간(노해로62길10) 현장확인하였으나 말씀하신 차량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의 경우 접수하여 처리까지 일부 기한이 소요되어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해당지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장확인하여 지도 및 단속하겠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느끼신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추후 불법 주정차로 불편을 겪으실 경우 다산콜(☎120) 또는 도봉구청 교통지도과(☎02-2091-4242)로 유선 신고하여 주시면 보다 빠른시간 내 조치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김의진주무관(☎02-2091-424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1월 8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
| 이전글 | 쓰레기가 또 있네요 |
|---|---|
| 다음글 |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자리는 내정되어 있나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