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창동역 국회의원 현수막 문제 | ||
|---|---|---|---|
| 진행상태 | >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1.09 |
| 조회수 | 460 | ||
| 첨부파일 | |||
창동역 이용하는 주민입니다.
창동역 입구에 국회의원 현수막은 365일 내내 걸려 있습니다.
입구 바로앞에 절반을 막을정도로 크게 365일내내 걸려있어서 창동역 이용하는 내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거철도 아닌데 창동역 1,2번 입구쪽에 내내 현수막을 크게 걸어놓아 입구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최소한 사이드로 옮겨서 걸어놓던가 해야지 , 왜 선거철도 아닌데 역을 자기 행정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열받네요.
사진을 보시면 대놓고 창동역 입구 절반을 막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 좀 해주세요.
단기간도 아니고 365일 대놓고 걸어놓는거 너무한거 아닌가요..
창동역 입구에 국회의원 현수막은 365일 내내 걸려 있습니다.
입구 바로앞에 절반을 막을정도로 크게 365일내내 걸려있어서 창동역 이용하는 내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거철도 아닌데 창동역 1,2번 입구쪽에 내내 현수막을 크게 걸어놓아 입구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최소한 사이드로 옮겨서 걸어놓던가 해야지 , 왜 선거철도 아닌데 역을 자기 행정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열받네요.
사진을 보시면 대놓고 창동역 입구 절반을 막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 좀 해주세요.
단기간도 아니고 365일 대놓고 걸어놓는거 너무한거 아닌가요..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1-10 오후 3:28:42 | ||
|---|---|---|---|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창동역 1,2번 출구 정당현수막 정비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 명칭, 정당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15일 이내)을 표시하여 규격, 표시할 내용 등 관련 법규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할 경우 설치 금지 구역을 제외하고 게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추가로 신고하여 주신 현수막은 설치 금지 구역 외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표시해야할 사항 등 준수하여 게시되어 있어 정비 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로관리과 오시연주무관(☏02-2091-402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0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
| 이전글 | 창동청구빌라 정류장 안내 방송 소음 |
|---|---|
| 다음글 | 어르신 일자리사업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