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방학로10길 신우빌라 정문앞 야채가게 부근 불법 주청차 및 지게차 사용등 황색실선 위반하여 가판대 사용등에 관한 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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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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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1.13 |
| 조회수 | 354 | ||
| 첨부파일 | |||
신우빌라에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신우빌라는 도깨비시장과 인접해 항상 유동인구도 많고 차량 이동도 많은 곳 입니다.
특히 정문 부근은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으로 인해 차량이동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인근 상인들의 가판으로 인해 여러가지 불편함이 많은곳입니다.
신우빌라 정문부근 야채가게는 지게차사용으로 항상 위험함을 느끼고 노랑실선을 넘어 가판을 깔다보니 챠량이동에서 항상 정체가 되는 곳 입니다.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인데도 지게차가 왔다갔다하고 때로는 노점상 트럭이 정차해서 장사를 하다보니 항상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물론 상인들 장사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법규는 지켜가면서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저도 아이키우는 입장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보니 걱정이 많습니다.
큰 트럭들이 항상 주정차 해 있고 지게차는 단속도 안되고 도대체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 해주실시 의문입니다.
노랑실선 밖으로 가판을 못 넘어오게 해주시고 불법 주정차 차량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지게차 사용 금지 및 노점상 트럭들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원하는 바 입니다.
그러다 누군가 사고가 나거 다쳐야 부랴부랴 단속하지 마시고 평소에 강력하게 단속하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는것데 좋을듯합니다.
신우빌라는 도깨비시장과 인접해 항상 유동인구도 많고 차량 이동도 많은 곳 입니다.
특히 정문 부근은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으로 인해 차량이동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인근 상인들의 가판으로 인해 여러가지 불편함이 많은곳입니다.
신우빌라 정문부근 야채가게는 지게차사용으로 항상 위험함을 느끼고 노랑실선을 넘어 가판을 깔다보니 챠량이동에서 항상 정체가 되는 곳 입니다.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인데도 지게차가 왔다갔다하고 때로는 노점상 트럭이 정차해서 장사를 하다보니 항상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물론 상인들 장사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법규는 지켜가면서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저도 아이키우는 입장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보니 걱정이 많습니다.
큰 트럭들이 항상 주정차 해 있고 지게차는 단속도 안되고 도대체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 해주실시 의문입니다.
노랑실선 밖으로 가판을 못 넘어오게 해주시고 불법 주정차 차량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지게차 사용 금지 및 노점상 트럭들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원하는 바 입니다.
그러다 누군가 사고가 나거 다쳐야 부랴부랴 단속하지 마시고 평소에 강력하게 단속하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는것데 좋을듯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1-14 오전 9:2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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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신우빌라 주변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말씀하신 민원 현장을 2025. 1. 13.(월) 오후 15시 25분 경 현장방문하여 가게 운영자와 면담을 통해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자진정비토록 계도 조치 하였습니다. 나. 앞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로관리과 방학동 거리가게 담당 주무관( ☎ 2091-401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3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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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1-15 오후 2:36: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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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13.(월)14:57분경, 1.14.(화)10:19분경, 1.15(수)10:02분경 세 차례에 걸쳐 현장확인하여 해당구간에 주정차한 차량들에 대하여 단속조치를 하였습니다.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해당지역에 더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장확인하여 지도 및 단속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불편을 겪으실 경우 다산콜(☎120) 또는 도봉구청 교통지도과(☎02-2091-4242)로 유선 신고하여 주시면 보다 빠른시간 내 조치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김의진주무관(☎02-2091-424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5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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