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체육시설 내 구조물 불법 인가요..? 합법 인가요..? 관련하여 | ||
|---|---|---|---|
| 진행상태 | >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1.22 |
| 조회수 | 390 | ||
| 첨부파일 | |||
2024년 09월 27일, 7030번 과
2024년 12월 15일, 7827번 으로 올린 제보와 관련하여
->> 2024년 10월 04일 주택과 최경주 주무관님과 당일 전화 통화 말씀 중에 철거까지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이 소요된다 라고 하셔서
말씀하신 3개월이 다되어 가기에 2025년 12월 18일에 빠른 조치를 바라는 제보를 다시 하였더니 첨부와 같은 내용의 답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해당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철거계획 등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 그들의 계획이 2026년 말에 한다면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건지요...?
- 과연 철거 시한은 언제까지 인지요...?
-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은 언제 하나요...?
*** 입주민의 불편함은 어찌하며...하세월 기다리라는 건지요...?
*** 명확한 철거 시한을 명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주무관님이 말씀하신 2~3개월이 훌쩍 지나 벌써 4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2024년 12월 15일, 7827번 으로 올린 제보와 관련하여
->> 2024년 10월 04일 주택과 최경주 주무관님과 당일 전화 통화 말씀 중에 철거까지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이 소요된다 라고 하셔서
말씀하신 3개월이 다되어 가기에 2025년 12월 18일에 빠른 조치를 바라는 제보를 다시 하였더니 첨부와 같은 내용의 답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해당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철거계획 등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 그들의 계획이 2026년 말에 한다면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건지요...?
- 과연 철거 시한은 언제까지 인지요...?
-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은 언제 하나요...?
*** 입주민의 불편함은 어찌하며...하세월 기다리라는 건지요...?
*** 명확한 철거 시한을 명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주무관님이 말씀하신 2~3개월이 훌쩍 지나 벌써 4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1-24 오후 6:09:11 | ||
|---|---|---|---|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창동주공19단지아파트 체육시설인 테니스장내에 설치된 가건물(천막)에 대해 철거등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 으로 생각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테니스장내 가건물(천막)은 기 답변 내용과 같이「공동주택관리법」위반사항으로 「행정절차법」제21조 제27조 제27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사전통보 후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하여 기한을 정해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원상복구(가설건축물 철거) 시정 지시 및 고발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그동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과 최경주 주무관(☏02-2091-3507)에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4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
| 이전글 | 도봉구 창동 콜라텍 외부소음이 너무심해서 민원신청합니다. |
|---|---|
| 다음글 | 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