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봉구채움도서관 및 바로옆청소년센터 인접 구역 상습 흡연 단속 및 금연구역 정비 요청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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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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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2.15 |
| 조회수 | 63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평소 채움도서관과 인접한 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현재 해당 구립도서관과 청소년센터 사이 경계 구역(건물 밖 도로 및 화단 인근)에서 다수의 성인이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고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간접흡연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시설 정비를 요청합니다.
1. 법적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7호 및 제16호: 도서관 및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센터 등)은 시설의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부지)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2024년 확대 시행):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은 법정 의무 금연구역입니다. 청소년센터와 도서관이 밀집한 해당 구역 또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금연 관리가 필수적인 곳입니다.
2. 현장 상황 및 문제점
흡연자들이 "건물 밖은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도서관 입구와 청소년센터 연결 통로에서 당당히 흡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서관을 오가는 어린이들이 담배 연기를 직접 마시고 있으며, 바닥에 버려진 꽁초로 인해 도시 미관과 위생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8명이상이 아무상관없는듯 입구바로앞에서 흡연하고 담배꽁초를 바닥에바로버립니다. 심지어 도서관은통유리로되어있어 아이들이 그대로 보는구조입니다
3. 요청 사항
상시 단속 실시: 해당 구역에 단속 공무원을 배치하여 상습 흡연자에 대해 법에 따른 과태료(10만 원)를 부과해 주십시오.
금연 안내 시설 보강: 누구나 금연구역임을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 안내 스티커, 대형 표지판, 현수막을 눈에 띄게 설치해 주십시오.
홍보 및 계도: 도서관 및 청소년센터 입구에 금연구역 범위를 알리는 안내문을 상시 게시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달째관찰하다 못참겠어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구립도서관과 청소년센터 사이 경계 구역(건물 밖 도로 및 화단 인근)에서 다수의 성인이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고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간접흡연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시설 정비를 요청합니다.
1. 법적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7호 및 제16호: 도서관 및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센터 등)은 시설의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부지)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2024년 확대 시행):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은 법정 의무 금연구역입니다. 청소년센터와 도서관이 밀집한 해당 구역 또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금연 관리가 필수적인 곳입니다.
2. 현장 상황 및 문제점
흡연자들이 "건물 밖은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도서관 입구와 청소년센터 연결 통로에서 당당히 흡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서관을 오가는 어린이들이 담배 연기를 직접 마시고 있으며, 바닥에 버려진 꽁초로 인해 도시 미관과 위생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8명이상이 아무상관없는듯 입구바로앞에서 흡연하고 담배꽁초를 바닥에바로버립니다. 심지어 도서관은통유리로되어있어 아이들이 그대로 보는구조입니다
3. 요청 사항
상시 단속 실시: 해당 구역에 단속 공무원을 배치하여 상습 흡연자에 대해 법에 따른 과태료(10만 원)를 부과해 주십시오.
금연 안내 시설 보강: 누구나 금연구역임을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 안내 스티커, 대형 표지판, 현수막을 눈에 띄게 설치해 주십시오.
홍보 및 계도: 도서관 및 청소년센터 입구에 금연구역 범위를 알리는 안내문을 상시 게시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달째관찰하다 못참겠어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2-23 오후 1:08: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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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쌍문채움도서관 및 청소년센터 인접 구역 상습 흡연 피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즉시 현장 방문하여 단속하였으며, 해당 시설(도서관 및 청소년 시설) 좌우 및 정면 30m 지점과 흡연 지점 부근에 금연 노면표시제 설치 및 시설 인근에 금연 스티커를 다수 부착하였습니다. 나. 향후에도 해당 시설 주변을 지속적으로 순찰 및 단속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0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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