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원해결좀해주세요(7639,7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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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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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2.04 |
| 조회수 | 354 | ||
| 첨부파일 | |||
민원게시글 7639,7640번의 민원이 아직도 해결되지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답변이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떠한 답변이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2-13 오후 5:2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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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도봉구테니스협회 운영관련 민원제기"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봉구 테니스협회소속 클럽(상록신화, 테니스매니아)간 코트사용 분쟁에 대해 작년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 도봉구테니스협회 규정 제19조(소집)에 따르면 총회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하며,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통지의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도봉구테니스협회는 2024. 4. 22.(월) 임시총회 당일 당사자(상록신화클럽, 테니스매니아클럽)에 전자문서로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한편 도봉구테니스협회 규정에는 통지의 대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규정상 불비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도봉구체육회 정관 제14조(총회의소집) 제4항을 준용하여 총회의 소집은 대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 이 과정에서 도봉구테니스협회는 민원인 소속 클럽의 대의원이 아닌 일반 회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4월 임시총회는 무효처리 하였고, 이후 2024. 6. 9.(일) 상록신화 및 테니스매니아클럽 대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총회 소집을 통지하였습니다. 다음날인 2024. 6. 10.(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총회를 개회하여, 민원인측(상록신화 클럽)을 방출하는것으로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여 의결하였으므로 해당 안건은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 지방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서 법률상 권리 및 의무를 온전히 가진 주체이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는 총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논외로 하고 내용상의 문제를 도봉구청에서 판단 및 관여하는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며, 절차적 정당성과 별개로 그 결정의 내용자체에 불복 등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등 창구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사인간의 권리 다툼에 따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도봉구체육회 및 테니스협회에 자료제출 및 소명을 요구하고,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지연된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드리며,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과 이승섭 주무관 (☏02-2091-253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3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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