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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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는 주말에는 합법이 되는건가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5.05.11
조회수 307
첨부파일
작년부터 아파트 앞 횡단보도 근처에 일요일에만 불법주차가 심해서 위 사진에 나와있는 구청전화번호 (02-2091-2091)로 전화를 해서 단속 요청을 했습니다.
항상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고 답변을 해주셨지만 동일한 차들은 매주 주차를 하고 있네요. 오늘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정말 단속이 되어서 위반벌칙금이 부과가 되고 있는게 맞냐고 물어보면 주말에는 도봉구청에서는 주말 단속은 지양하고 있다고 하고,
위반벌칙금을 위한 단속을 하려면 120으로 전화하라고 해서 오늘 전화를 했더니 본인들은 구청으로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하고....
그럼 저한테 120으로 전화를 하라고 한건 뭐때문인지 모르겠네요

120으로 전화를 했더니 위에 사진처럼 단속을 했다고 문자는 오긴 하는데, 제가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보고 있었는데 그냥 단속 중이라고
방송을 하시면서 1번 왔다 갔다 하시더라구요 그럼 주차하고 어딘가로 간 사람들이 막 뛰어와서 차를 빼는건가요?
사진을 보시면 단속했다는 시간과 그 이후에 주차 사진을 보시면 바뀐게 없네요
이렇게 하실거면 단속을 안다니시는 것이 더 좋을 같네요. 그 단속 차랑 기름값도 세금이니.........

정말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도봉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말 불법주차는 합법이 되는건지요?
합법이 맞다면 저도 더 이상 힘들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라면 단속을 제대로 하던가,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되어있는 표지판을 뽑아가세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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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5-14 오후 3:51:56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구간은 불법주차차량에 대하여 지도 및 단속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향후 주말에도 해당지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장확인하여 지도 및 단속하겠습니다. 추가로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의 경우, 시민신고제(서울스마트불편신고 어플, 안전신문고 어플)를 통해서 1분 이상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을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구간 불법 주정차를 목격하실 경우 다산콜(☎120) 또는 도봉구청 교통지도과(☎02-2091-4242)로 유선 신고하여 주시면 보다 빠른 시간 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김의진주무관(☎02-2091-424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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