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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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청장님 아파트를 상대로 한 항소를 취하해 주세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5.02.13
조회수 452
첨부파일
본 아파트는 주택과의 미숙한 행정으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고 봅니다.

법원에 이의제기하여 과태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왜 구청장님과 주택과는 항소하여 200만원을 다시 부과해 달라고 항소하십니까?

제발 멈춰주세요

저희아파트를 관리하고 하실 거 아니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러시면 않됩니다. 한가해서 동대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에 나서는 사람들에게 이러시면 누가 동대표를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아파트를 상대로 이런일을 벌이는지 문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아파트 주민을 설득할 명분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벌인 일이니 빠른시간안에 답변을 주시면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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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2-17 오전 11:19:25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과태료부과 항고 취소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과태료 부과 항고 취소요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해당 과태료 부과는 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부과된 경우로 항고 취소시 행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도봉구청의 항고는 법적 재량권을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라 취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과(☏02-2091-3505)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7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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