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봉구 주택과가 아파트를 상대로 법원에 항소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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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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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2.13 |
| 조회수 | 365 | ||
| 첨부파일 | |||
저희아파트는 도봉구 주택과로 부터 수의계약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과태료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대로 살피지 않은 주택과의 행정이기에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과태료를 내지 말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주택과는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며 200만원을 다시 부과시켜달라는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민을 상대로 이런일을 벌일 수 있습니까?
법원의 판사는 증거와 규정없이 심의하여 판결을 내렸습니까? 한번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되었지 결정문이 나왔는데 왜 주민을 상대로 다시 과태료를 내려 달라고 이의제기를 하여 아파트를 분쟁의 소굴로 만듭니까?
아파트의 안전을 주택과는 책임질수 있습니까?
이의제기하는 아파트에 온 답변은 구청장님이 승인하고 진행하라고 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봉구에서는 무서워서 동대표를 못할것 같습니다. 30년 이상된 아파트에서 중대재해법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봉사하려고 나왔는데 과태료에 대한 것도 책임져야 합니다. 물론 주민들이 내는 돈이지만 그걸 내지 않으려면 동대표가 많이 공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구청은 도와주기는 커녕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항소합니다. 이게 도봉구 주택과의 현실이라 두렵습니다.
구청장님과 주택과는 서류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철저하게 검증하여 법원항소를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관련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주택과는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며 200만원을 다시 부과시켜달라는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민을 상대로 이런일을 벌일 수 있습니까?
법원의 판사는 증거와 규정없이 심의하여 판결을 내렸습니까? 한번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되었지 결정문이 나왔는데 왜 주민을 상대로 다시 과태료를 내려 달라고 이의제기를 하여 아파트를 분쟁의 소굴로 만듭니까?
아파트의 안전을 주택과는 책임질수 있습니까?
이의제기하는 아파트에 온 답변은 구청장님이 승인하고 진행하라고 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봉구에서는 무서워서 동대표를 못할것 같습니다. 30년 이상된 아파트에서 중대재해법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봉사하려고 나왔는데 과태료에 대한 것도 책임져야 합니다. 물론 주민들이 내는 돈이지만 그걸 내지 않으려면 동대표가 많이 공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구청은 도와주기는 커녕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항소합니다. 이게 도봉구 주택과의 현실이라 두렵습니다.
구청장님과 주택과는 서류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철저하게 검증하여 법원항소를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관련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2-17 오전 11:1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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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과태료부과 항고 취소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과태료 부과 항고 취소요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해당 과태료 부과는 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부과된 경우로 항고 취소시 행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도봉구청의 항고는 법적 재량권을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라 취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과(☏02-2091-3505)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7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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