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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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구체육회는 미성년자에대한 무리한 개인정보동의를 요구합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5.02.13
조회수 297
첨부파일
도봉구체육회는 구 체육회에 등록된 종목에 대해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가 필수 인지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으면서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라고 압박을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살해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확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개인정보를 받으라고 독촉하는 도봉구 체육회의 행정이 옳은것인지 ? 어떠 규정으로 그러는것인지? 미성년자 개인정보 동의서를 꼭 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전화를 걸어 "도봉구체육회입니다."

하면서 유선으로 학생의 신상에 대해 묻는 행위가 맞는것인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체육회는 관변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봉구 체육회가 관변단체 인지요? 아이들의 안전을 도봉구 체육회가 책임질수 있는지요?

도봉구 종목의 활성화와 구민 건강의 증진에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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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2-18 오후 5:58:52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도봉구체육회 종목단체 등록 시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의 적합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봉구체육회 가입탈퇴규정」 제3조(가입신청서류)에 따라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에 대해 종목단체 단위 클럽 임원 및 회원명단(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개인정보동의서 포함)을 제출받고 있으며,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한 사항으로 규정상 이상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5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체육회든 산하 종목단체든 간에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그 당사자에 의무가 부여되므로 각 처리자 모두가 주의해야 할 것이며 체육회의 성격이 관변단체인가 아닌가는 해당 사안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과 이승섭 주무관
(☏02-2091-253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8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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