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봉구체육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신고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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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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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2.18 |
| 조회수 | 358 | ||
| 첨부파일 | |||
도봉구체육회는 지난 2024년 5월 서울 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하며 현 서울시 체육회장이 대표로 있는 000회사의 옷을 구입하여 도봉구 선수단 및 응원단에게 입혔습니다.현 도봉구체육회장은 서울시 체육회의 이사로써 모시고 있는 회장의 회사 단체복을 구입하여 이익을 남기게 한 행위가 있어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2-26 오후 5:4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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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도봉구체육회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신고 가능 여부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문의하신 '도봉구체육회'의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법적 검토대상은 아닙니다. 나. 그러나 이에 준하는 절차로 계약심사를 거쳤으며, 업체의 납품 경험 보유에 따른 신뢰성, 동급제품 대비 가격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구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과 이승섭주무관 (☏02-2091-253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6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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