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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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구 체육회의 구청장 직인 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한 책임은 누가 물을 수 있나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5.02.18
조회수 347
첨부파일
도봉구체육회는 도봉구청장기 대회 등과 관련하여 일부 종목들이 구정장 직인을 사용한 사례가 있어 이것에 대한 행위가 문제가 없는지? 질의한 협회에 대하여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도봉구 문화체육과에도 이문제를 문의하였고 구청장 직인은 구청의 관할이며 행위도 구청의 지도하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봉구체육회의 구청장 직인 사용에 대한 관리 소홀의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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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3-04 오후 6:00:48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도봉구체육회 소속 협회가 도봉구청 공인을 사용 한 것이 적합한지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 조례」에 따르면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 관리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봉구체육회의 표창업무는 통상적으로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부서의 승인 없는 인영 사용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과 이승섭 주무관
(☏02-2091-253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3월 4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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