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진행상태,작성자,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를 보여줍니다.
제목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체육회 동호인으로인정받지 못하고 활동할 수없는지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5.02.18
조회수 277
첨부파일
종목의 가입 탈퇴가 문제가 아니라 15년간 체육회에 몸 담고 있는 종목으로써 미성년자의 동호인을 관리함에 있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미성년자는 동호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5-02-25 오후 6:06:41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미성년자의 체육회 활동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여부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도봉구체육회의 업무처리는 이러한 법률 원칙에 따라 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되며, 도봉구체육회 종목단체 가입·탈퇴 등 내부적인 사무처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도봉구체육회(☏02-994-4141~2)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과 이승섭주무관
(☏02-2091-253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5월 25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체육회 동호인으로인정받지 못하고 활동할 수없는지요?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이전글 도봉구체육회는 법정동의를 받기어려운 체육회 종목의 선거를 중지 및 관리해야 하나요?
다음글 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