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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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역하부 도로겸 인도 불법주차 관련 민원입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5.02.26
조회수 337
첨부파일
먼저, 항상 구정활동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봉역에는 검찰청과 법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 시피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단체 이죠. 그러다보니 그 주변으로는
여러 변호사 사무실들이 있고 그 변호사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죠.

헌데 그변호사 사무실들을 찾는 사람들이나 변호사사무실 에서 일을하는사람들이 근방에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법주차를 해두어 좁은 골목길을 불편하고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치는 도봉역 2.3번출구 쪽에서 1번출구로가는 (도봉로170길 2) 길목입니다.

국민신문고등에도 신고를 해보았지만 중앙선이 없어서 단속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도 단속이 안된다면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법원,검찰청 주변에서 불법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있는데도
현행법상 단속이나 처벌을 할수없는 웃지못할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눈에는 변호사든 관련직원이든 법조인이라 보여질수밖에 없는데.
도덕적인 잣대를 제외 하더라도 본인의 편리를위해 불특정다수 시민의 불편을 불법주차로 인하여 야기시킨다는 점과,
그길이 유독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등의 이유로 계도가 꼭 필요하다 판단되어
글을 올립니다.

모두에게 공평해야할 법을 잘 안다고 하여서 맹점을 이용한 불법이 아닌 편법또한 개선 되어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구청장님께서 이문제에대한 해결이나 개선안을 내주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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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2-27 오후 3:44:23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도봉로170길 2 주정차 금지선 도색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부지는 개인 사유지로서 주정차 금지선 도색이 불가한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과 권지강 주무관 (☎ 02-2091-416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7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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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3-04 오후 4:54:49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주·정차 계도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2.27.(목)15:36분경, 2.28.(금)10:38분경, 3.4.(화)10:59분경 총 세 차례에 걸쳐 현장확인하여 계도조치를 하였습니다. 해당 구간은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단속 장소인 도로 및 보도가 아니며(사유지와 철도용지에 해당), 단속근거인 황색점·실선이 없기에 과태료부과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위험요인이 발견 될 시, 다산콜(☎120) 또는 도봉구청 교통지도과(☎02-2091-4242)로 유선 신고하여 주시면 현장 단속인원이 확인하여 빠른 시간 내 계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김의진주무관(☎02-2091-424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3월 4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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