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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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쌍문동 한양아파트 대로변 택시 불법 주정차 조치 바랍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5.03.04
조회수 188
첨부파일
쌍문동 한양아파트 2,3차 앞 대로변에 매일 아침마다 택시들이 줄을 서서 있습니다.

2차로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이 될뿐더러 교통도 막히고 있습니다.

벌써 몇년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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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3-07 오후 3:28:27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3.6.(목)07:50분경, 3.7.(금)06:53분경 두 차례에 걸쳐 해당구간(쌍문동59-1)현장확인하여 이동조치하였습니다. 택시의 경우, 손님대기 목적으로 조금씩 이동하여 단속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인 단속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해당지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장확인하여 지도 및 단속하겠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느끼신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추후 불법 주정차로 불편을 겪으실 경우 다산콜(☎120) 또는 도봉구청 교통지도과(☎02-2091-4242)로 유선 신고하여 주시면 보다 빠른시간 내 조치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김의진주무관(☎02-2091-424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3월 7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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