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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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 해제를 요청합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5.03.10
조회수 35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북부지방법원 앞에 거주하는 주민 류광하입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두 분이 거주하시던 현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2023년부터 2층으로 이사를 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령이신 부모님들을 봉양하던 중 어머니께서 2017년에 감염증에 이어 패혈증을 겪으셨고 회복되자마자 하루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작년 3월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비, 간병비, 치료비, 요양원비용 등을 홀로 부담해왔습니다. 2017년 이후 홀로 계셨던 아버지도 이 건물 1층에서 장사하며 모셨지만, 2020년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2023년 어머니의 병원비와 세금, 빚 등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살던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가족들과 지금의 건물로 이사를 왔고, 작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이 건물에 대한 각종 세금 역시 제가 벌어 부담했습니다. 결국 코로나 이후 사업이 날로 어려워지고 수익이 나지 않아 세금조차 감당하기 힘들어 사업을 정리하고 어쩔 수 없이 이 건물을 팔려고 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도봉구 630-7 일대는 2004년경 공릉동 북부지원의 북부지방법원으로의 승격 이전으로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로 지정됐습니다. 법원과 검찰청이 기존 국군창동병원 부지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의 개발 및 발전이 예상된다는 점, 난개발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곳은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부지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지정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무런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본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당시와 많은 대내외적 요인이 달라져 개발이 부진해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주민들이 고통받는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문제점 1.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630-7 건물은 그동안 여러 번 매매를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매수를 희망하는 분들로부터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있어서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건비와 물가상승으로 계획상의 용적률, 건폐율 그리고 준주거지역 등의 조건으로는 개발해도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사람도 있었고, 제 건물만 단독으로 매수해 신축하려던 분들 역시 지구단위계획을 이유로 획지가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를 취소했습니다.

얼마전 북부지방법원이 들어선 후 공릉동에 있을 때보다 사건이 줄어들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법률신문 2011.02.11. 김소영 기자). 기사를 참고하자면 당연히 법무사 및 변호사 사무실 등의 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 뻔했을 겁니다. 당시에는 이미 법원 주변으로 수많은 법무사와 변호사 사무실들이 개업했다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2025년 현재도 주변 건물에는 공실이 매우 많은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건물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설상가상으로 지구단위계획때문에 상속받은 건물이 팔리지 않아 세금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계획 상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고령자들입니다. 그분들도 현재 고령으로 인해 생업도 접고 빚으로 생활하거나 자녀들의 도움으로 생활한다고 하십니다. 다들 한 목소리로 이걸 팔고 좀 편한 데로 이사 가고 싶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건물의 처분이 여의치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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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개발을 시도했던 업체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 지불만 남은 상태에서 정부의 PF대출 규제로 자금유통이 막혀 계약을 포기하고 큰 손해를 떠안으며 포기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대로 된 의지를 가진 업체가 개발을 시도한 적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거래를 하려는 시도가 모두 정부의 규제와 현실성이 없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막혔습니다.

싸게 라도 팔면 안 되냐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 건물의 공시지가는 3.3 제곱미터당 약 1,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3.3 제곱미터당 2000만원에 내놔 봤습니다. 하지만 거래는 전부 실패했습니다. 싸다는 이유로 문의는 있었지만 그들도 모두 지구단위계획을 이유로 거래를 포기했습니다.

결국 이런 현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예측 가능했다는 의미이며, 이런 불만과 피해가 있었음에도 도봉구청 도시계획과는 계획을 재고하기는커녕,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실사도 없이 현재까지도 기존의 계획으로 주민들을 묶어 놓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즈음에 도시계획과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며 우편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던 가요 묶을 때는 수도 없이 나와서 주민들을 만나더니 이제는 우편물로 끝 이더군요

며칠 전 도시계획과와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제기한 민원과 문의에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예정 중이고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초에나 고시가 될 거라 더군요. 작년 가을 즈음 제가 전화했을 때는 내년 초(2025년) 3월에서 5월이면 변경이 돼서 발표할 거라 했었는데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의 행정 처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그마치 주민들을 20여 년 동안 방치했습니다. 덕분에 낡고 계단이 있어 불편한 이 오래된 주택에서 제 부모님들은 돌아가셨습니다. 건물만 팔리면 자식들에게 뭐 라도 해주겠다 웃으며 말씀하시던 분들이 낡고 오래된 건물에서 원인모를 감염과 잇따른 패혈증으로 그리고 뇌졸중으로 평생 몸 한번 편하게 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비통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그게 제가 아닌 다른 누굴 원망할 일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법원이 들어선 직후부터 공릉동 북부지원 시절보다 사건이 크게 줄었다는 기사가 나왔었고, 법무사와 변호사의 수요가 줄어들 건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개발의 필요성은 대폭 줄어들었고,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취소를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주민들은 답답함에 냉가슴만 앓고 피해를 감수해왔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껏 계획의 변동은 없었고 획지가 묶여 혼자 팔 수도 없고, 인심 쓴다고 3종에서 준주거지로 올려준 용도로는 개발해도 이익을 낼 수조차 없다는 현실조차 도봉구청과 도시계획과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뭔가 변화를 계획한다고 하지만 그조차도 또 1년 이상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문제점 2

안전상의 문제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부지 내 주택들이 대부분 오래된 건물입니다. 대충 40년이 넘는 집들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새고 깨져서 돌이 떨어지고 갈라지고 무너져가는 상황입니다. 없는 돈을 끌어 모아 고쳐도 그때뿐입니다. 곧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지니까요, 언제까지 땜빵으로 문제를 덮어가며 살아야 할 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대출이라도 된다면 집을 크게 고치기라도 하겠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대출은 규제가 많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안전사고와 붕괴의 위험에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지자체의 행정부실과 무관심으로 초래된 주민에 대한 폭거입니다. 현실성 없는 계획도, 변해가는 대내외적 여건에 대한 무관심도, 무책임한 행정편의를 위해 주민들은 큰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문의를 할 때마다 바뀌는 계획 변경에 대한 행정 절차가 또 얼마나 길게 늘어질지 모르지만 그로인한 피해는 결국 주민들이 감당하게 될 뿐입니다.

이에 구청장님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해제를 최우선으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화나 방문하는 방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해제에 대한 계획안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 이상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을 끌어안고 좌고우면하는 힘든 현실을 이어나가지 않도록 구청장님의 지원과 독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5-03-13 오후 4:04:47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요지는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주는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 획지 폐지 및 신속한 재정비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봉동 630-7번지 일대는 2007년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 법조단지 배후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하여 적정규모의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고자 부득이 획지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임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2007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대상지 일대 획지개발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지역 상황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변경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현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작성된 재정비(안)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와 시·구합동보고회 진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보고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주민 열람공고 시행(2025년 상반기 예정) 및 도봉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재정비(안)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라. 아울러, 시행예정인 주민 열람공고 시 우편으로 미리 안내드릴 예정인바, 공고 기간 내 도시계획과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재정비(안)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마.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느끼신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과 박서연 주무관(☏02-2091-3563)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3월 13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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