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체육시설 관내주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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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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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3.19 |
| 조회수 | 327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도봉실내스포츠센터와 쌍문실내스포츠 센터 창동문화체육시설 등록때 관내주민 우선 접수인데
사실 도봉구에 자가를 두고 사정상 인근구에 거주하는 주민도 관내주민과 같은 혜택을 줘야 맞지요
재산세등 세금은 도봉구로 내고 있으니요
관내주민이아니어도 사업장이 관내 있으면 제출서류로 관내주민과 같은 혜택을 주는것처럼 재산세고지서나 영수증등을 제출하여 관내주민과 같은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개정부탁드립니다
도봉실내스포츠센터와 쌍문실내스포츠 센터 창동문화체육시설 등록때 관내주민 우선 접수인데
사실 도봉구에 자가를 두고 사정상 인근구에 거주하는 주민도 관내주민과 같은 혜택을 줘야 맞지요
재산세등 세금은 도봉구로 내고 있으니요
관내주민이아니어도 사업장이 관내 있으면 제출서류로 관내주민과 같은 혜택을 주는것처럼 재산세고지서나 영수증등을 제출하여 관내주민과 같은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개정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3-24 오후 3:4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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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우선 접수 혜택"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체육시설의 관내 주민 '우선 접수제'는 해당 지역 실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입니다. 체육시설은 이용 가능 인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일정부분 우선권을 주지 않으면 예약 경쟁이 심해져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는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 타지역 주민에게도 우선접수 혜택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과 이지현 주무관(☏02-2091-2543) 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1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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