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차장 입구 적재물 처리 | ||
|---|---|---|---|
| 진행상태 | >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5.12.09 |
| 조회수 | 106 | ||
| 첨부파일 | |||
도봉구 창1동 667-134 우리 건물 주차장 출입구 앞에
제3자가 고의적으로 눈을 쌓아두고,
20cm 대리석 판을 철사로 묶어 설치하여
차량 출입 및 보행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불법 적치물 설치 및 통행 방해에 해당하며,
주민 안전사고 위험도 매우 큽니다.
불법 적치물 철거 및 관련 행위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도봉구청에서 즉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사진도 함께 첨부합니다.
제3자가 고의적으로 눈을 쌓아두고,
20cm 대리석 판을 철사로 묶어 설치하여
차량 출입 및 보행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불법 적치물 설치 및 통행 방해에 해당하며,
주민 안전사고 위험도 매우 큽니다.
불법 적치물 철거 및 관련 행위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도봉구청에서 즉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사진도 함께 첨부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12-10 오후 5:46: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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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부설주차장(도봉구 창동 667-134) 출입구 앞 적치된 물건 철거 및 지도·단속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 12. 10.(수) 9시 40분경 해당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현장방문하여, 주차장 출입구 및 주차구획선 내 물건 적치한 현장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부설주차장 기능유지를 위하여 행정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원상회복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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