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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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동주공4단지 개별난방 전환공사 관련 입주자 참여검수 미실시 및 행정처분 공개의무 위반 여부 조사 요청
진행상태 접수(현재) > 처리중 > 완료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6.06.30
조회수 28
첨부파일
창동주공4단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행정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개별난방 전환공사 관련 입주자등 참여검수 미실시 의혹
관리규약 제76조는 제40조 [별표4]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참여하는 검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난방 전환공사는 가스설비,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및 환경개선공사 등이 포함된 대규모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검수 7일 전 공고
-검수 참여자 모집
-입주자 참여검수 실시
-검수 결과 공개

등의 절차가 아예 진행되지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리 요청드립니다

2. 행정처분 공개의무 위반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은 입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K-아파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정보공개 화면을 확인한 결과 창동주공4단지에는 과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이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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