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쌍문동 460번지 모아타운 연번동의서 발급 거부 및 행정 지연에 대한 시정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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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3.27 |
| 조회수 | 59 | ||
| 첨부파일 | |||
[민원] 쌍문동 460번지 모아타운 연번동의서 발급 거부 및 행정 지연에 대한 시정 요청
1. 민원 취지
도봉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의 정책을 지지해 온 쌍문동 460번지 일대 주민입니다. 현재 우리 구역의 모아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과 담당 공무원의 부당한 행정 처우(연번동의서 발급 거부)로 인해 주민들의 정당한 사업 추진 권리가 침해받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행정 절차의 임의적 중단: 주민들은 법적 요건을 갖추어 연번동의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부서는 '주민 갈등'과 '일부 반대'를 이유로 발급을 고의적으로 지연 및 거부하고 있습니다.
연번제도의 본질 왜곡: 연번동의서는 동의서의 위·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일 뿐, 구청이 사업의 가부를 미리 결정하거나 특정 세력에 주도권을 부여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책 기조와의 불일치: 이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청장님의 적극 행정 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이며, 1,200여 명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입니다.
3. 요청 사항
즉각적인 연번동의서 발급: 법적 요건이 충족된 신청에 대해 행정 편의주의적인 이유로 거부하지 말고 즉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형평성 및 투명성 제고: 특정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주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주민의 의사가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십시오.
담당 부서의 직무 유기 조사: 정당한 신청을 임의로 거부하여 사업을 지연시키고 주민 혼란을 가중시킨 해당 과의 조치에 대해 철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4. 맺음말
구청장님의 지역 발전 의지를 믿고 지지해 온 1,200명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쌍문동 460번지 모아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민원 취지
도봉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의 정책을 지지해 온 쌍문동 460번지 일대 주민입니다. 현재 우리 구역의 모아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과 담당 공무원의 부당한 행정 처우(연번동의서 발급 거부)로 인해 주민들의 정당한 사업 추진 권리가 침해받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행정 절차의 임의적 중단: 주민들은 법적 요건을 갖추어 연번동의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부서는 '주민 갈등'과 '일부 반대'를 이유로 발급을 고의적으로 지연 및 거부하고 있습니다.
연번제도의 본질 왜곡: 연번동의서는 동의서의 위·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일 뿐, 구청이 사업의 가부를 미리 결정하거나 특정 세력에 주도권을 부여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책 기조와의 불일치: 이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청장님의 적극 행정 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이며, 1,200여 명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입니다.
3. 요청 사항
즉각적인 연번동의서 발급: 법적 요건이 충족된 신청에 대해 행정 편의주의적인 이유로 거부하지 말고 즉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형평성 및 투명성 제고: 특정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주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주민의 의사가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십시오.
담당 부서의 직무 유기 조사: 정당한 신청을 임의로 거부하여 사업을 지연시키고 주민 혼란을 가중시킨 해당 과의 조치에 대해 철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4. 맺음말
구청장님의 지역 발전 의지를 믿고 지지해 온 1,200명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쌍문동 460번지 모아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3-27 오후 4:45: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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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기존에 조합설립을 위한 검인 동의서가 발급된 구역에서 별개로 조합설립 추진을 위해추가적인 동의서 검인 신청 의뢰를 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법적 근거없이 이를 거부함. 이에 대해 시정해주시고, 감사 요청드림.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25.05.08. 승인·고시되었으며, 현재 구역별 동의서 검인이 완료되어 동의서 징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라는 규정의 취지와 같은 사업시행예정구역에서 추진 주체가 여러 개일 경우 오히려 토지등소유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의서의 중복 검인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기존 추진주체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구역에는 하나의 조합만 인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립관계에 있는 두 개이상의 추진주체가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각각 인가를 신청할 경우, 동의서 유효성 논란 및 조합설립인가의 우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존 추진주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게 우선이라고 판단되며, 필요 시 담당부서에서 당사자들을 소집하여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토의 및 중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건축재개발과 김현근 주무관(☏02-2091-3424) 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7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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