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봉구 방학로 17길 85 뒷편 반려동물 통행 불법 단속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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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3.20 |
| 조회수 | 257 | ||
| 첨부파일 | |||
도봉구 방학로 17길 85 뒷편 비공원구역에서 국립공원 공단 직원에 반려동물 통행 불법 단속을 당했고 이와 관련해 구청측에 민원을 2차례 이상 제기했으나 공원여가과/ 감사실 등 담당부서 간 핑퐁으로 답변을 받지 못해 관련 민원을 제기합니다.
참고: 관련사건 행정심판 청구 및 공단 허위주장 증거사실 추가
1. 비공원구역 불법단속 사건 현장 확인 요청.
국립공원공단이 허위도면을 제출했고, 확인결과 단속지역은 비공원구역으로 보이는바, 해당 현장에 대한 정확한 공원경계를 민원인과 현장 확인 및 검증 요청합니다.
2. 국립공원공단 단속이 명백히 불법 부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기 접수한 민원관련 조사에 이어 관내 불법단속사건 피해구제 절차 확이 요청합니다.
3. 첨부 문서의 공원 경계 도면을 주의해서 판단 바랍니다.
4. 현재 주민 권익침해가 진행중인 사안입니다. 공단측 허위 주장으로 도면 자체를 신빙할 수 없어 불분명한 공원 경계에 대해 정확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관련사건 행정심판 청구 및 공단 허위주장 증거사실 추가
1. 비공원구역 불법단속 사건 현장 확인 요청.
국립공원공단이 허위도면을 제출했고, 확인결과 단속지역은 비공원구역으로 보이는바, 해당 현장에 대한 정확한 공원경계를 민원인과 현장 확인 및 검증 요청합니다.
2. 국립공원공단 단속이 명백히 불법 부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기 접수한 민원관련 조사에 이어 관내 불법단속사건 피해구제 절차 확이 요청합니다.
3. 첨부 문서의 공원 경계 도면을 주의해서 판단 바랍니다.
4. 현재 주민 권익침해가 진행중인 사안입니다. 공단측 허위 주장으로 도면 자체를 신빙할 수 없어 불분명한 공원 경계에 대해 정확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3-26 오후 2:5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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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방학로 17길 내 국립공원공단 직원의 단속에 대한 사건현장 및 국립공원 경계에 대해 현장 확인 요청주셨습니다. 국립공원공단과의 불편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정확한 공원 경계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인 국립공원공단에서 확인해야하는 상황으로 3월 17일, 18일 상담민원 답변으로 국립공원공단에 문의하시라는 안내를 드렸습니다. 저희부서에서도 동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립공원 내 반려동물 출입제한 지역(단속지역)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 안내 및 홍보 등을 국립공원공단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임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며, 민원주신 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도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원여가과 주무관(☏02-2091-376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5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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