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창시장 고객지원센터는 누구를 지원하는 곳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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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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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3.23 |
| 조회수 | 270 | ||
| 첨부파일 | |||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신창시장 고객지원센터는
누구를 지원하기위해 존재하는곳입니까?
첫째, 신창시장을 방문해주시는 고마운
고객님들을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드리기위해 고객지원센터가 존재하는것이다.
둘째, 신창시장 상인들을 위해 존재하는것이다.
첨부된 사진의 문구를 정확히 파악해보시고
답변해주시기를 정중히 요구드리는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한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신창시장 고객지원센터는
누구를 지원하기위해 존재하는곳입니까?
첫째, 신창시장을 방문해주시는 고마운
고객님들을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드리기위해 고객지원센터가 존재하는것이다.
둘째, 신창시장 상인들을 위해 존재하는것이다.
첨부된 사진의 문구를 정확히 파악해보시고
답변해주시기를 정중히 요구드리는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3-26 오후 5:5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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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신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주차장"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고객지원센터 주차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 관리에 관한 조례」 제27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 · 운영함에 있어 사용료 및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신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주차장에 부착된 안내문은 상인회에 전달하여 해당 내용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과(☏02-2091-2943)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6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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