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측 공영 뒷길 턱높임 공사 낮춰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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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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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3.22 |
| 조회수 | 226 | ||
| 첨부파일 | |||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겟네요 어떤 차량이 진입하나요
그리고 누가 높여달라고 민원 넣었나요 좁은길에 어떤차량이 진입할수있나요 답변 잘읽어보세요 이해가 가시나요
오셔서 차몰고 들어가 보세요 굳이 높이고 싶으시면 그냥 차량진압 말뚝이나 하나 설치하면 될것을 유모차 휠체어도 못다니게 하면 되나요
답변하신 내용 입증을 해주세요
꼭 나오셔서 차량진입 해 보시고 정확한 보고서와 영상 올려주세요
이런일로 두번이나 글쓰세 하시네요
꼭 진입로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높여달라고 민원 넣었나요 좁은길에 어떤차량이 진입할수있나요 답변 잘읽어보세요 이해가 가시나요
오셔서 차몰고 들어가 보세요 굳이 높이고 싶으시면 그냥 차량진압 말뚝이나 하나 설치하면 될것을 유모차 휠체어도 못다니게 하면 되나요
답변하신 내용 입증을 해주세요
꼭 나오셔서 차량진입 해 보시고 정확한 보고서와 영상 올려주세요
이런일로 두번이나 글쓰세 하시네요
꼭 진입로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3-26 오후 4:5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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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창동제일의원 앞 휠체어 및 유모차 통행을 위한 인도 경계석 턱낮춤과 관련하여, 해당 위치는 기존 횡단보도 위치가 변경된 구간으로, 경계석을 추가로 낮출 경우 보행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으며, 자칫 보행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휠체어와 유모차는 보행자로 분류되어 현재의 보행환경 내 에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안내되어야 하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설된 횡단보도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로 인해 요청하신 공사 진행이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과 권지강 주무관 (☎ 02-2091-416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6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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