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따릉이 대여소 개설 가능 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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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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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3.25 |
| 조회수 | 199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서울시 따릉이 서비스 시작 이후 가끔 이용하는데, 도봉중학교~북부지방법원 약 1km 구간에 대여 및 반납소가 한 군데도 없어 활용성이 떨어집니다.
혹시 해당 라인에 따릉이 대여소 추가 설치가 가능할지요?
중랑천 서원아파트 입구 혹은 도봉중학교 사거리에 설치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접근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 따릉이 서비스 시작 이후 가끔 이용하는데, 도봉중학교~북부지방법원 약 1km 구간에 대여 및 반납소가 한 군데도 없어 활용성이 떨어집니다.
혹시 해당 라인에 따릉이 대여소 추가 설치가 가능할지요?
중랑천 서원아파트 입구 혹은 도봉중학교 사거리에 설치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접근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3-28 오후 6:0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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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도봉중학교~북부지방법원 구간에 공공자전거 대여소 설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공공자전거(따릉이) 설치는 시민이 제안하고 자치구에서 검토 후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됩니다. 공공자전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용인도의 폭이 3.3m 이상이 되어야 하고, 보행자 안전과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점자유도블록 보도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에는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현장조사 결과 제안하신 구간은 폭이 3.3m가 되는 공용인도가 없으며 서원아파트 입구 쪽은 대부분이 사유지로 대여소 설치에 적합한 장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향후에 공공자전거 설치에 적합한 다른 장소를 제안하시거나 설치 가능한 공간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검토 후 서울시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6.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과 한유진 주무관(☏02-2091-4163)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8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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