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동아청솔아파트 관리비 집행의 부적정성(고가 PC 구매) 및 공용 관리비 낭비 의혹에 대한 감사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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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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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4.16 |
| 조회수 | 250 | ||
| 첨부파일 | |||
민원 대상: 도봉구 창동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 창동 [동아청솔아파트]에 거주하며 매달 성실히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최근 단지 내 게시된 관리사무소 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이해할 수 없는 고가의 데스크탑 PC 구매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정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단지 내 정자 보수건, 아파트 놀이터 벤치를 없애 불편을 사는 점 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엉뚱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불만과 의심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당 내용으로 인터넷 기사가 나갔고, 대형 포털에서 이슈가 된 상태입니다.
도봉구의 이미지도 함께 실추될 수 있으니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사 주소 -> https://www.mt.co.kr/society/2026/04/13/2026041314003010733
1. 용도 대비 과도한 예산 책정 (기술적 불일치)
관리소 측은 **'AI Platform 및 BI 작업용'**이라는 명목으로 본체 1대당 384만 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아파트 관리 업무(관리비 정산, 문서 작성, CCTV 모니터링 등)는 100만 원 이하의 사무용 PC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합니다. 384만 원은 시중의 최상위급 그래픽카드(RTX 4090 등)를 탑재한 하이엔드 워크스테이션 가격으로, 일반적인 관리 행정 업무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오버스펙입니다.
* 또한 아파트 네이밍 및 BI를 변경하는 건에 대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작업이 입대의 주관으로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업무 연관성 및 타당성 부족
공고문에 명시된 '관리소 직원의 AI 플랫폼 활용'은 실체를 알 수 없는 모호한 용어입니다. 아파트 관리 업무 중 로컬 PC의 막대한 연산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AI 학습이나 데이터 마이닝 작업이 왜 필요한지, 이를 통해 입주민이 얻는 실익은 무엇인지 전혀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특정 소프트웨어 도입을 위한 것이라면, 해당 소프트웨어의 명칭과 요구 사양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입주민에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사적 유용 및 배임 의혹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고사양 PC는 고성능 게임이나 가상화폐 채굴 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공용 자금인 관리비로 특정 인원의 취미 활동이나 사적 용도에 적합한 고가 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의 소지가 크며, 이는 곧 입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 장비를 다룰 최소한의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인력들만 있는 상태입니다.
4. 요청 사항
도봉구청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하여 아래 사항을 엄중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PC의 상세 부품 사양(CPU, GPU, RAM 등)이 포함된 견적서 확인
구매 결정 과정에서의 입찰 절차 준수 여부 및 가격 적정성 검토
'AI 및 BI 작업'의 구체적인 업무 활용 계획 및 필요성 소명 요구. 또한 주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BI작업의 합당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 집행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구매 계획의 취소 및 관련자 문책
피 같은 관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구청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 지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 창동 [동아청솔아파트]에 거주하며 매달 성실히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최근 단지 내 게시된 관리사무소 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이해할 수 없는 고가의 데스크탑 PC 구매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정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단지 내 정자 보수건, 아파트 놀이터 벤치를 없애 불편을 사는 점 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엉뚱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불만과 의심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당 내용으로 인터넷 기사가 나갔고, 대형 포털에서 이슈가 된 상태입니다.
도봉구의 이미지도 함께 실추될 수 있으니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사 주소 -> https://www.mt.co.kr/society/2026/04/13/2026041314003010733
1. 용도 대비 과도한 예산 책정 (기술적 불일치)
관리소 측은 **'AI Platform 및 BI 작업용'**이라는 명목으로 본체 1대당 384만 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아파트 관리 업무(관리비 정산, 문서 작성, CCTV 모니터링 등)는 100만 원 이하의 사무용 PC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합니다. 384만 원은 시중의 최상위급 그래픽카드(RTX 4090 등)를 탑재한 하이엔드 워크스테이션 가격으로, 일반적인 관리 행정 업무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오버스펙입니다.
* 또한 아파트 네이밍 및 BI를 변경하는 건에 대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작업이 입대의 주관으로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업무 연관성 및 타당성 부족
공고문에 명시된 '관리소 직원의 AI 플랫폼 활용'은 실체를 알 수 없는 모호한 용어입니다. 아파트 관리 업무 중 로컬 PC의 막대한 연산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AI 학습이나 데이터 마이닝 작업이 왜 필요한지, 이를 통해 입주민이 얻는 실익은 무엇인지 전혀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특정 소프트웨어 도입을 위한 것이라면, 해당 소프트웨어의 명칭과 요구 사양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입주민에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사적 유용 및 배임 의혹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고사양 PC는 고성능 게임이나 가상화폐 채굴 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공용 자금인 관리비로 특정 인원의 취미 활동이나 사적 용도에 적합한 고가 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의 소지가 크며, 이는 곧 입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 장비를 다룰 최소한의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인력들만 있는 상태입니다.
4. 요청 사항
도봉구청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하여 아래 사항을 엄중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PC의 상세 부품 사양(CPU, GPU, RAM 등)이 포함된 견적서 확인
구매 결정 과정에서의 입찰 절차 준수 여부 및 가격 적정성 검토
'AI 및 BI 작업'의 구체적인 업무 활용 계획 및 필요성 소명 요구. 또한 주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BI작업의 합당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 집행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구매 계획의 취소 및 관련자 문책
피 같은 관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구청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 지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4-23 오후 4:2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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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동아청솔 아파트 고가PC 구매 적정성 검토"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컴퓨터 부품의 세부 사양 및 시장 가격의 적정성은 귀 공동주택에서 판단 할 사항으로 행정기관이 그 적정성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2] 제2호에 따라 별도의 가공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되는 제품은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다.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 사항(사업의 필요성, 세부 활용 계획 등)은 당사자인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소명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라. 이에 따라, 귀하께서 요청하신 AI 및 BI 작업'의 구체적인 업무 활용 계획 및 필요성 소명 요구, 주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BI작업의 합당성 여부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해당 건에 대한 단지 측의 공식 답변은 다음달 10일경에 게시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마. 귀 단지 관리규약 제38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본 안건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명 중 9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바.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법하게 의결한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이 구매 취소나 인사 조치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제한적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3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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