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618번지 일대 모아타운 계획 수립안 | ||
|---|---|---|---|
| 진행상태 | >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2.20 |
| 조회수 | 45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모아타운좀 통과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너무 노후화가 되서 모아타운 지정만 되었지
진도가 없습니다
진도가 없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2-26 오전 11:02:43 | ||
|---|---|---|---|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25.05.01. 승인·고시된 「방학동 618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의 사업성 개선 및 원활한 진행(세대분담금 절감 등)을 위해 아래 사항들의 반영 가능 여부를 검토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구역 내 국공유지와 공공공지 활용(유상매입 등) 나. 서울시 조례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반영 다.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무상양도 대상인 국·공유지를 유상 매입하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식은 적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서울시 통합심의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 해당 관리지역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 내에서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건축재개발과 김현근 주무관(☏02-2091-3424) 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6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
| 이전글 | 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
|---|---|
| 다음글 | 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