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쌍문역 4번 출구 무단 주차 자전거로 인한 출구 차단 문제 재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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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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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5.12.10 |
| 조회수 | 101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며칠 전 쌍문역 4번 출구 앞 공유자전거가 무단 주차되어 출구 통로를 막고 있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구청장님 답변에서 조치를 진행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민원 시스템상 ‘완료’로 표기된 이후에도 같은 위치에 공유자전거가 출구를 가로막은 채 그대로 무단 주차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은 2025년 12월9일 오전 9시경 주차된 자전거 사진이며, 다음날 12/10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위치에 세워져있습니다.)
첨부된 사진과 같이, 자전거가 출구 경사로·점자블록·보행 동선 바로 위에 세워져 있어 출근길 시민들과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데 실제적인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무단 주차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 동일한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자전거가 출구를 막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민원 처리 후 실제로 재배치 요청이 이루어졌는지, 요청되었다면 왜 현장에서 개선되지 않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해당 출구는 보행자 안전과 접근성이 중요한 구간인 만큼, 무단 주차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또는 물리적 방지 시설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근 시간대마다 반복되는 불편으로 인해 다시 한 번 민원을 제출드립니다.
빠른 확인과 개선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쌍문역 4번 출구 앞 공유자전거가 무단 주차되어 출구 통로를 막고 있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구청장님 답변에서 조치를 진행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민원 시스템상 ‘완료’로 표기된 이후에도 같은 위치에 공유자전거가 출구를 가로막은 채 그대로 무단 주차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은 2025년 12월9일 오전 9시경 주차된 자전거 사진이며, 다음날 12/10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위치에 세워져있습니다.)
첨부된 사진과 같이, 자전거가 출구 경사로·점자블록·보행 동선 바로 위에 세워져 있어 출근길 시민들과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데 실제적인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무단 주차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 동일한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자전거가 출구를 막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민원 처리 후 실제로 재배치 요청이 이루어졌는지, 요청되었다면 왜 현장에서 개선되지 않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해당 출구는 보행자 안전과 접근성이 중요한 구간인 만큼, 무단 주차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또는 물리적 방지 시설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근 시간대마다 반복되는 불편으로 인해 다시 한 번 민원을 제출드립니다.
빠른 확인과 개선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12-16 오후 5:1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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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쌍문역 4번 출구 무단주차 자전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2025. 12. 2. 신청하신 민원은 해당 대여업체인 쏘카일레클 측에 연락하여 공유자전거 수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후 동일 장소에 공유자전거 이용자의 기기 반납으로 인해 공유자전거 무단 주차가 다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구에서는 해당 대여업체 측에 쌍문역 4번 출구 인근을 기기 반납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반납구역이 조정되었음을 회신 받았습니다. 더불어, 해당장소에 공유자전거 무단 방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여업체에 수거·관리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다. 추가로 자전거 무단 주차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요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도상 차량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시설물로 자전거 무단주차 방지 목적으로 설치는 어려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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