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처우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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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4.07 |
| 조회수 | 334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조례를 보다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다른 구는 사회복지시설이라하면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또한 포함하여 사회복지사 구 수당이 지급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도봉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으로 지원되는 구 수당이 제외 된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사회복지사로써 처우 개선에 부합하여 구수당이 지원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2020년에 조례가 재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인건지 아니면 조례에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만약 보건소 관할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또한 처우 개선 기준에 부합하다면
규정에 부합한 구수당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조례를 보다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다른 구는 사회복지시설이라하면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또한 포함하여 사회복지사 구 수당이 지급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도봉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으로 지원되는 구 수당이 제외 된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사회복지사로써 처우 개선에 부합하여 구수당이 지원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2020년에 조례가 재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인건지 아니면 조례에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만약 보건소 관할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또한 처우 개선 기준에 부합하다면
규정에 부합한 구수당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4-09 오전 8:2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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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은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봉구에서도 적극 검토 중인 사안입니다. 다만,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원과 수요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구 예산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 아울러, 지역보건과에서는 올해 반영되지 못한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을 위해 부서 자체 계획을 재수립하고, 2026년 예산에는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보건과 진수민주무관 (☏02-2091-458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4월 8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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