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국집 탕수육 이물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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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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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4.17 |
| 조회수 | 315 | ||
| 첨부파일 | |||
25년 4월 4일 17:30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357, 정통중국요리 "차이홍"에서 일행들과 같이 짜장면 5개와 탕수육 1개를 시켜 함께 먹던중 탕수육에 돌이 섞여 있던 것을 알지 못하고 신고자가 탕수육 하나를 집어 먹던중 탕수육에 박혀 있던 돌을 씹어 앞니 하나가 부러져 종업원과 사장에게 돌을 씹어 앞이가 부러졌다고 이야기를 하니 차이홍 사장이 "전날 주방 바닥 공사를 하였는데 바닥에 있던 타일(돌)이 들어 간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하면 사장 자신이 치료를 다 해 주겠다고하여 중국집에서 나와 조금 떨어져 있는 치과(이은균 치과의원)에 가서 검사를 하던중 치과의사가 이것은 자기가 치료를 할수 없을것 같다고 하면서 큰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권하여 25년 4월 8일 동대문 망우로소재에 있는 "삼육치과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하려고 하니 의사가 신경치료와 함께 다친 앞이 외에 양옆에 있는 이를 같이 갈아서 치료를 하면 비용이 많이 나오니 업소에 가서 보험 접수를 시켜 이를 치료하는 것이 났다고 하여 중국집 사장에게 보험 접수를 시켜 달라고하니 중국집 사장은 보험 접수를 해서 금액이 많이 나오면 보험 접수를 하고 금액이 적게 나오면 그냥 사장 자신이 해결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보험 접수도 시켜 주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고 있어 이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하여 이물질(타일 돌)이 탕수육에서 나온 것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4-23 오전 9:1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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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던중 이물(깨진 타일 일부) 발견으로 합당한 처벌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업소에 불시 방문하여 영업주에게 관련 사항을 상세히 전달하고 전반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물 혼입에 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 입니다. 나.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품안전관리 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위생과 담당주무관(☏02-2091-4495) 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4월 21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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