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0년 노후 지역 재건축 쉬워진다. 국토부 발표 | ||
|---|---|---|---|
| 진행상태 | >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4.17 |
| 조회수 | 302 | ||
| 첨부파일 | |||
오늘 뉴스에 30년 노후 60% 이상일시 재건축 쉬워진다. 585번지 북서울 중학교 근처의 대부분이 30년이 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확인하고 정책 발표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4-21 오전 10:35:26 | ||
|---|---|---|---|
| 답변내용 | 【답 변】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4월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완화 정책에 대하여 도봉동 585번지 일대에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4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한 내용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있어 특정무허가건축물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여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구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역시 구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60% 이상(관리지역의 경우 50% 이상)이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라. 한편, 도봉동 585번지 일대의 노후도 산정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분들께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계 및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검토할 수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재건축재개발과(☏02-2091-342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4월 21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
| 이전글 | 중국집 탕수육 이물질 |
|---|---|
| 다음글 | 방학청구아파트 계단 설치 요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