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모퉁이 떨어져서 거주지우선주차구역 설정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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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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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4.22 |
| 조회수 | 158 | ||
| 첨부파일 | |||
노해로 61-4
주자구역번호 37-299
구청 교통지도과에서도 모퉁이 5미터이내 주차금지하고 있는데,
교차로 모퉁이 주차는
시야방훼로 사고 우려가 있어보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사고가 발생했고,
이자리에 트럭이 주차한다면,
더더욱 위험하자나요.
주차구역 지정 전까지도
이자리에 주차가 되지 않았고,
트럭 운전자분도 떨어져서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재설계 부탁드립니다.
수고요
주자구역번호 37-299
구청 교통지도과에서도 모퉁이 5미터이내 주차금지하고 있는데,
교차로 모퉁이 주차는
시야방훼로 사고 우려가 있어보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사고가 발생했고,
이자리에 트럭이 주차한다면,
더더욱 위험하자나요.
주차구역 지정 전까지도
이자리에 주차가 되지 않았고,
트럭 운전자분도 떨어져서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재설계 부탁드립니다.
수고요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4-28 오후 3:4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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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유선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거주자우선주차시설은 교차로 5m 이격을 준수하였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구획의 위치가 도로 횡단구간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사용자 배정기간이 만료되는 9월 말 이후로 해당 구획 1면을 삭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봉구 교통지도과(담당 이호민, ☎02-2091-4213)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4월 28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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