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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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쌍리단길 상점가 소음공해 관련 민원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6.04.19
조회수 171
첨부파일
삼성쉐르빌퍼스티 오피스텔 후편 쌍리단길 상점가에서
새벽 늦게까지 고성방가와 떠드는 소리, 과하게 큰 웃음소리 등으로 인해 민원을 제출합니다.
10층 높이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새벽 3시 이후까지 끊임없이 들리는 소음에 잠을 제대로 못 잔지 2주는 된 것 같습니다. 날이 따뜻해지어 사람들이 늦게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해되나 너무 늦은 시각까지 지속되고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상점들이 야외 테이블을 내놓거나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도 원인인 것 같습니다.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며 민원을 제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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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4-22 오전 11:25:13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쌍리단길 상점가 야간 육성 소음"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야간 육성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기후환경과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음·진동관리법」은 주로 공장, 공사장, 사업장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성방가, 떠드는 소리, 과하게 큰 웃음소리 등 사람의 육성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되는 사안으로, 관할 기관은 경찰서 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2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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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4-27 오후 3:33:15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심야시간 대 쌍리단길 상점가 음식점의 옥외영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피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점검 당시 업소들의 옥외 영업 행위는 없었으나, 영업자에게 민원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영업 신고된 영업장 면적 내에서만 영업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아울러, 심야시간 대 영업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발생됨을 염두에 두고, 인근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4. 앞으로도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7일
도봉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백운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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