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방학동 618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업성 개선방안 수립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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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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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2.22 |
| 조회수 | 65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방학동 618번지 일대 모아타운 구역의 주민(소유주)입니다.
‘24년 5월 경 구청장님께서 구청에서 개최한 '방학동 61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에 찾아와주시고, ’도봉구 모아타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사업에 관해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함께 고민하자‘는 말씀을 해주셔서 지역 주민으로서 얼마나 용기가 났는지 모릅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구청장님의 관심과 담당 부서의 노력으로 서울시 심의를 거쳐 현재 해당구역이 서울시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근거로 산출해봤을 때, 기존 세대수가 너무 많아 세대 분담금이 약 4억원에 이르러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는 현 시점에서 계산이 된 것으로서 추후 공사비 상승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였을 때 분담금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이 분담금 금액도 각 블록별로 신규 세대수를 기존 계획안 대비 약 30~50세대를 추가하여 계산된 것입니다.
서울시가 '25년 8월 19일에 발표한 모아타운 보정계수 내용을 적용하더라도 우리 구역은 기존 세대수가 너무 많아 사업성이 크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모아타운 사업지에서도 협소한 대지에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618번지 일대는 유난히 많은 세대수로 인해 더욱 열악한 사업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의 요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아타운 주민들의 분담금을 낮추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봉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컨대 구역 내 국공유지를 활용한 사업성 강화(공공공지 활용), 보정계수 조정, 종 상향(제2종→제3종) 등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아타운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구청장님의 응원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4년 5월 경 구청장님께서 구청에서 개최한 '방학동 61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에 찾아와주시고, ’도봉구 모아타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사업에 관해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함께 고민하자‘는 말씀을 해주셔서 지역 주민으로서 얼마나 용기가 났는지 모릅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구청장님의 관심과 담당 부서의 노력으로 서울시 심의를 거쳐 현재 해당구역이 서울시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근거로 산출해봤을 때, 기존 세대수가 너무 많아 세대 분담금이 약 4억원에 이르러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는 현 시점에서 계산이 된 것으로서 추후 공사비 상승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였을 때 분담금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이 분담금 금액도 각 블록별로 신규 세대수를 기존 계획안 대비 약 30~50세대를 추가하여 계산된 것입니다.
서울시가 '25년 8월 19일에 발표한 모아타운 보정계수 내용을 적용하더라도 우리 구역은 기존 세대수가 너무 많아 사업성이 크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모아타운 사업지에서도 협소한 대지에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618번지 일대는 유난히 많은 세대수로 인해 더욱 열악한 사업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의 요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아타운 주민들의 분담금을 낮추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봉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컨대 구역 내 국공유지를 활용한 사업성 강화(공공공지 활용), 보정계수 조정, 종 상향(제2종→제3종) 등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아타운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구청장님의 응원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2-26 오전 10:5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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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25.05.01. 승인·고시된 「방학동 618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의 사업성 개선 및 원활한 진행(세대분담금 절감 등)을 위해 아래 사항들의 반영 가능 여부를 검토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구역 내 국공유지와 공공공지 활용(유상매입 등) 나. 서울시 조례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반영 다.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무상양도 대상인 국·공유지를 유상 매입하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식은 적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서울시 통합심의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 해당 관리지역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 내에서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건축재개발과 김현근 주무관(☏02-2091-3424) 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6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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