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진행상태,작성자,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를 보여줍니다.
제목 8571번 글의 답변을 보고 다시 문의 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는 주말에는 합법이 되는건가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5.05.14
조회수 282
첨부파일
8571번 글에 답변을 보고 궁금한게 있어서 다시 글을 씁니다.

우선 제가 쓴 글은 보고 답변을 달았는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도봉구청과 다산콜(120) 에 전화를 걸어서 민원을 제기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다시 도봉구청과 120에 전화를 하라고 하는 답변은 무슨 의도이신지......
그리고 말씀하신 시민신고제 (언급하신 어플)은 주말 신고는 안되고 주중 신고를 했더니
학교 교문 기준 코너를 벗어났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ctrl+c, ctrl+v 하는 답변을 바라고 글을 쓴게 아닙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나, 답변을 달고 있는 공무원분들 시간 낭비 시키지마시고
민원 글을 읽고 나서 제대로 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5-05-15 오후 5:05:38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에 관련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귀하의 의견에 대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민신고제(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안전신문고)를 안내드린 것은 해당구간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의 경우에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린 것이며, 동일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1분 간격)을 통해 위반내용, 위반지역, 차량번호식별 등 신고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다산콜(☎120) 또는 도봉구청 교통지도과(☎02-2091-4242)를 재차 안내한 것은 현장 단속원이 출동 가능한 유선신고경로를 설명드린 것으로써, 편하신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린 답변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김의진주무관(☎02-2091-424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5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8571번 글의 답변을 보고 다시 문의 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는 주말에는 합법이 되는건가요?)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이전글 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다음글 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