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구청에서 전입신고 안되는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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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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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5.15 |
| 조회수 | 446 | ||
| 첨부파일 | |||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쌍문3동 담당자가 '계약기간 종료일 미기재'로 처리불가 하다며 취소(반려) 처리하였습니다.
거주지가 고시원이라 계약종료일이 없다고 하니, 월차임 기재와 월세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제출한 서류는 입실증과 주거확인서인데 입실증에는 기재 항목이 없지만 주거확인서에는 월차임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민번호, 연락처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거확인서가 곧 계약서라고 볼 수 있는데도 담당자가 주거확인서는 전입신고와 상관없는 서류라며 입실증에 월차임 기재, 월세 내역서 제출하라며 불필요한 일을 굳이 강요하여 구청에서 전입 처리할 수 없는지 국민신문고로 문의하니 위임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일처리를 잘못하여 구청에 문의한 것인데 구청에서는 바로 잡기는커녕 둘이서 알아서 하라, 우리는 상관없다 이런 태도가 맞는 건지요?
거주지가 고시원이라 계약종료일이 없다고 하니, 월차임 기재와 월세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제출한 서류는 입실증과 주거확인서인데 입실증에는 기재 항목이 없지만 주거확인서에는 월차임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민번호, 연락처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거확인서가 곧 계약서라고 볼 수 있는데도 담당자가 주거확인서는 전입신고와 상관없는 서류라며 입실증에 월차임 기재, 월세 내역서 제출하라며 불필요한 일을 굳이 강요하여 구청에서 전입 처리할 수 없는지 국민신문고로 문의하니 위임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일처리를 잘못하여 구청에 문의한 것인데 구청에서는 바로 잡기는커녕 둘이서 알아서 하라, 우리는 상관없다 이런 태도가 맞는 건지요?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5-20 오후 4:2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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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관할 동주민센터 외 다른 부서에서 전입신고 처리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는 「주민등록법」과 관련한 업무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자치행정과는 구의 전체적인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동 주민센터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전입·전출, 증명서 발급 등 실질적인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위임된 업무이므로, 구청 자치행정과에서는 별도의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다. 아울러, 원활한 전입처리에 도움이 되실수 있도록 계약서, 입실증 외에도 기타 증빙서류나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임을 관할 동 주민센터에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치행정과 윤여진 주무관 (☏02-2091-2208)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5월 20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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