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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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권 보호요청(쌍문1동 아람채 모아주택제외대상자)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5.07.28
조회수 219
첨부파일

모아주택 정비사업 대상 제외에 대한 재검토 요청 및 재산권 보호 요청

안녕하세요.
도봉구 시루봉로1길 75-9 아람채 빌라에 거주 중인 주민입니다.

최근 ‘모아주택 정비사업’ 조감도 공개를 통해 저희 아람채가 사전 설명 없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에 아래와 같은 문제 제기 및 요청 사항을 공식 전달드립니다.

1. 절차적 정당성 문제



설명회 및 의견 수렴 기회가 단 한 번도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인근 일부 단독주택의 반대 의견만으로 전체 라인이 일괄 제외된 결정은 형평성과 행정의 정당성에 반합니다.

아람채 빌라도 노후화가 심각하며, 공공 정비 대상지로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되었습니다.


2. 실질적 피해 발생 및 재산권 침해



제외로 인해 다음과 같은 생활 불편 및 피해가 예상됩니다:
· 공사 소음·진동, 분진, 사생활 침해, 일조권·조망권 상실
· 주변과 단절된 고립 주거지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

정비사업에서 제외되면서 피해는 받고, 혜택은 없는 이중적 불이익 상태가 발생합니다.


3. 주민의 공식 요청 사항



1. 아람채 빌라 제외 결정의 구체적 사유에 대한 공식 문서 제공 요청


2. 절차적 공정성 및 주민 의견 수렴 여부에 대해 재검토 및 행정 내 감사 요청


3. 향후 사업 설계 변경 또는 추가 지정 시, 아람채 주민의 참여 기회 보장 및 대상 포함 요청


4. 공사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외 지역에 대한 별도 생활 안정 대책 마련 요청


5. 무엇보다, 주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십시오. 주민 개개인의 재산권은 행정 편의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와 도봉구의 정비사업이 실질적인 주민 중심 행정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작성일]
도봉구 시루봉로1길 75-9
아람채 주민일동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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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7-29 오후 1:22:04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쌍문동 460-133 외 3필지가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에서 제외된 사유
나. 쌍문동 460-133 외 필지의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 편입 가능 여부
다.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 개발에 따른 인근 지역 피해 대책 수립 여부
3. 모아타운 제외 사유에 대하여, 2023. 6월 주민으로부터 접수된 모아타운 공모 신청서에 따라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관리계획 수립된 것으로, 쌍문동 460-133 외 3필지의 경우 당초 주민 신청서상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모아타운 신청 및 모아주택 추진 여부는 주민의 추진 의사에 따르는 사항이므로 관리계획 수립 시 우리 구에서 임의로 일부 필지를 제외하거나 포함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4. 모아타운 편입 가능 여부에 대하여,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구역 등 세부적인 사항은 모아타운 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모아주택의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되므로, 사업시행구역에 포함 등 모아주택 추진과 관련하여는 추진 주체 혹은 향후 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조합과 협의하셔야 하는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요청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후 추진 주체 혹은 조합에게 주민으로부터 쌍문동 460-133 외 3필지의 포함 요청이 있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5. 모아타운 개발에 따른 피해 대책 수립 여부에 대하여, 이는 모아타운 내 개별 모아주택의 사업 주체인 조합 등이 수립하는 사항이나, 민원 내용을 감안하여 추후 사업 주체가 정해지는 경우 인근 지역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할 것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건축재개발과 여은지 주무관(☏02-2091-342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9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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