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컨테이너 치워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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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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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6.04 |
| 조회수 | 179 | ||
| 첨부파일 | |||
수십년째 방치중인 노점상 컨테이너
이것 땨문에 자전거와 도보 겸용인 인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도없거니와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자동차의 시선도 가려져서
보행자와 자동차와 사고날 뻔 한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저 방치 컨테이너 합법 상가인가요????
구청에서 관리를 안하는거 같은데 사고 나기 전에 방지하여
빠른 시일내로 치워주십시오
이것 땨문에 자전거와 도보 겸용인 인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도없거니와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자동차의 시선도 가려져서
보행자와 자동차와 사고날 뻔 한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저 방치 컨테이너 합법 상가인가요????
구청에서 관리를 안하는거 같은데 사고 나기 전에 방지하여
빠른 시일내로 치워주십시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6-09 오후 4:0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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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도봉구민회관 건너편 거리가게 정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노점은 우리 구에서 〈서울시 거리가게(노점)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노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서울시 거리가게(노점) 가이드라인〉 정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규노점에 대해서는 절대 금지원칙을 취하고 있으나 이와는 다르게 오래전부터 유지된 기존 노점에 대해서는 규모 확장 금지, 매매금지 및 허가제 전환을 목표로 관리하며 일정 시기가 지난 후 자연 소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한 모든 서울시 자치구는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 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 해당 거리가게는 운영자의 건강상 사유로 장기간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거리가게 지부장 및 운영자와 연락을 취해온 바 있습니다. 특히, 해당 장소에 대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최근에는 운영자와 협의를 통해 거리가게 운영 및 권리 포기 확인서를 받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철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로관리과 윤건 주무관(☏02-2091-4016)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06월 09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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