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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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반용전환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5.06.04
조회수 693
첨부파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반용으로 전환 문의드립니다.

-위치 : 도봉구 우이천로 24길 40, 50 한원힐트리움
-총세대수 : 84세대
-주차가능면수 : 7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면 포함)
-법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면수 2% 적용할경우 1.44대
-현재 4면의 장애인전용구역을 2면으로 전환 요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법적 근거 :「장애인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제17조 및
「주차장법」
? 설치면수
?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경우 2~4%

힐트리움 내 장애인등록차량은 1대이며
나머지 3면은 늘 비어있고
주차난으로 인해 입주민들간 불화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적대수보다 장애인 주차면수가 많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일반용으로 전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주민대표 김종영 010-2879-5767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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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6-11 오후 6:18:17
답변내용 【답 변】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우이천로 24길 40, 50 한원힐트리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면 중 2면을 일반구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1항에서는 대상 시설별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동법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및 [별표2]에 규정되어 있으며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4에 의거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에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10세대가 넘어갈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구비하여야만 하며 그 비율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10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설치하라고 규정되어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0조의2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의거 그 비율은 3퍼센트입니다. 또한 산정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보고 있습니다.

다. 문의하신 우이천로24길 40 및 50 한원힐트리움아파트는 건축물 대장상 주용도가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규정되어있으며,각각의 주소당 건축물대장상 법정 주차대수로 35대씩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위에 설명드린 3% 비율을 적용한다면 각각 35대*3% = 1.05대가 산출되나,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보므로 각 2대가 산출됩니다.

라.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한원힐트리움은 우이천로 24길 40(2대), 50(2대) 총 4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유지하셔야만 함을 안내드립니다.

마. 참고로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시설주관기관(도봉구청)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제24조에 의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만 합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어르신장애인과 이주용주무관(☏02-2091-308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6월 11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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