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립도서관 오픈 현수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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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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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6.07 |
| 조회수 | 178 | ||
| 첨부파일 | |||
시립도서관을 오픈하게 된것은 축하해야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현수막에 의원들 얼굴은 대체 왜 들어가며
해당 당 색상은 왜 들어갑니까..? 혹시 개인 사비로 만들어 주셨나요??
아니면 해당 당에서 직접 돈을 투자해 주신 걸까요?? 궁금해서요.
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구청장님 또는 의원님이 할일 하신거 아닌가요???
상당히 보기가 안좋습니다. 이거 본인들 선거 유세 포스터 아니잖아요?
축하할 일만 딱 정해서 표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현수막에 의원들 얼굴은 대체 왜 들어가며
해당 당 색상은 왜 들어갑니까..? 혹시 개인 사비로 만들어 주셨나요??
아니면 해당 당에서 직접 돈을 투자해 주신 걸까요?? 궁금해서요.
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구청장님 또는 의원님이 할일 하신거 아닌가요???
상당히 보기가 안좋습니다. 이거 본인들 선거 유세 포스터 아니잖아요?
축하할 일만 딱 정해서 표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6-11 오후 3:5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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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현수막 정비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현수막은 해당 게시 주체에게 민원 내용 우선 전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자진정비토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참고로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 및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에 의거 장소, 기간, 규격, 설치 방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 현수막은 게시할 수 있으며 해당 현수막의 내용이‘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임을 안내드립니다. 다. 앞으로도 옥외광고물법 및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 정당활동이 아닌 경우, 철거 또는 자진 정비를 통해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로관리과 오시연주무관(☏02-2091-402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6월 11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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