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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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수인민원 /서명참가 21명] 창동주공3단지 동대표선거 전자투표 및 현장투표 개표에 도봉구청 직원 파견 참관요청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5.06.08
조회수 29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주공3단지 입주민 21명을 대표하여 다수인 민원 접수합니다.
선거기간이 촉박하여 본인 이광현 1인 민원 미리 접수하였으며(담당자 주택과 김매화), 연명부 동의서 21명 첨부하여 다수인 민원으로 다시 접수합니다.

창동주공3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4년 11월부터 선거를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연기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직전까지 갔었고
그 사이 입주민 100명 이상의 선거재개에 대한 민원과 /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술하고 편파적인 행위가 지속되어 온 아파트 입니다.
금일 접수한 다른 민원에서는 동대표 후보자격도 없는 소유자의 자매를 동대표후보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등기부등본 등 확인/다른민원으로 접수함)

편파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성에 크게 우려가 큽니다.

1. 2025. 6.13. (금) 18시 개표시간 / 전자투표 마감 및 개표 현장에 도봉구청 관계자의 참관 및 운영 점검
2. 2025. 6.17. (화) 19시 개표시간 / 현장투표 진행과 개표 과정에 도봉구청 직원의 참관 및 절차 감독

해당일정 전자투표 및 현장투표 개표시간에는 공정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꼭 참석하여 참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도봉구청 김매화주무관과 전문가는 창동주공3단지에 방문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도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봉구청장발 공식 참석 공문도 발송하여 개표를 함께해야한다고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및 개표 관련 도봉구청 참관 요청 민원

도봉구청 주택과 귀중,
본 민원은 창동주공 3 단지 아파트 제 18 대 동별 대표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입주민들의 우려에 따라, 전자투표 및 개표과정의 공정한 진행을 보장받기 위해 도봉구청의 현장 참관 및 점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해당 선거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전자투표 기간: 2025. 6.9. (월) 09:00 ~ 6. 13. (금) 18:00
- 개표 예정일: 2025.6.13. (금) 18:00, 관리사무소 회의실
- 현장 투표 일정: 2025.6.17. (화) 07:00 ~ 19:00
- 현장투표 개표 집계: 2025.6.17. (화) 19:00, 관리사무소 회의실

그러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11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를 반복적으로 연기하였고, 이로 인해 2025 년 4 월 도봉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93 조 근거)
이러한 전력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대해 많은 입주민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정한 선거 운영을 위해 외부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연명한 입주민들은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1. 2025. 6.13. (금) 전자투표 마감 및 개표 현장에 도봉구청 관계자의 참관 및 운영 점검
2. 2025. 6.17. (화) 현장투표 진행과 개표 과정에 도봉구청 직원의 참관 및 절차 감독
입주민들의 자발적 연명에 의한 다수인 민원으로 이 요청을 드리는 바,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와 현장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06월 03일

창동주공 3 단지 아파트 입주민 일동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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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6-11 오후 3:11:05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동대표 선거에 구청직원 파견하여 참관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선거관리는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사적인 공동체인 공동주택의 동대표 선거 과정에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합니다.
반면에 동법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에는 투·개표 참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자체적으로 참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과(☏02-2091-3503)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6월 11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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