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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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B 이축권 기반 건축허가(변경) 소송 관련 구청의 공식 행정 방침 확인 및 서면 답변 요청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6.02.26
조회수 104
첨부파일
수신: [도봉 구청장] (참조: 건축과장 및 공원여가과 팀장)
발신: [이승호]
주소: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352-11]
연락처: [010-8011-2400]
1. 사건의 경위 및 목적
본인은 2023년 공익사업 수용에 따라 귀 구청으로부터 GB 대장(주택, 점포, 변소) 확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축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근거해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의 행정소송(집행정지)으로 인해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향후 소송 결과에 따른 귀 구청의 공식적인 행정 처리 방침을 확인하고자 본 질의서를 제출합니다.
2. 질의 내용
가. 이축권 발급의 적법성 확인: 귀 구청은 본안 소송에서 본인의 이축권이 관련 법령(개발제한구역법 등)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발급되었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며 대응 중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안 승소 시 공사 재개 보장: 귀 구청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현재 집행정지된 허가변경 내용(층고 조정 및 용도 등) 그대로 즉시 공사 재개를 승인하고 행정적 지원을 다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 일부 패소 시 구제 방안: 만약 소송 결과 '허가변경' 사항만 취소될 경우, 이축권의 원천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초 1차 건축허가'의 유효성을 유지하여 본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보호할 방침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 연장 금지 및 신속 처리 요청 (중요)
가. 소송 중 사유로 인한 답변 거부 금지: 본 질의는 재판의 결과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귀 구청이 이미 시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지 의지와 향후 방침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답변을 회피하거나 무기한 연장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부작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법정 기한 준수: 본 사안은 공사 중단으로 인한 금융 비용 및 지체상금이 매일 발생하고 있는 긴급 사안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 기간을 연장하지 말고 법정 기한 내에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다. 연장 시 책임 명시: 만일 부득이하게 연장할 경우, 단순 '검토 중'이 아닌 구체적인 지연 사유(확인이 필요한 사실관계 등)와 답변 예정일을 명시하십시오. 정당한 사유 없는 답변 지연은 향후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임을 고지합니다.
4. 맺음말
본인은 귀 구청의 행정 처분을 신뢰하여 거액의 비용을 투입한 건축주로서, 귀 구청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피고 보조참가 등 모든 법적 협력을 다 할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의 모호한 구두 발언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위 사항들에 대한 '책임 있는 서면 답변'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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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04 오후 6:42:07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도봉동 352-11번지 건축허가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허가 변경사항이 취소될 경우 이축권의 원천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초 건축허가의 효력을 유지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본안 판결에서 허가변경 처분만 취소되고 최초 건축허가 처분이 취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최초 건축허가의 효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아울러, 공사 재개 가능 여부도 향후 판결에 따라 판단될 사항으로,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검토 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3월 4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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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2-27 오후 6:01:30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인 도봉동 352-11번지 건축허가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0197)과 관련하여, 이축권허가의 적법성 확인, 본안소송 승소시 공사재개 보장, 일부 패소시 구제방안"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구에서 본안 소송에 응소했다는 점은 이축권 부여가 허가 당시에는 적법했다는 판단하에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 행정소송의 판결 상 그 내용 및 취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부 판결이 행정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므로 승소판결 취지 및 내용에 따라 공사 재개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 소송의 주요 쟁점이 이축 시 연면적 산정기준이고, 이축권 부여의 적부 여부에 있진 않으므로 판결 상 이축권을 명확히 부정하는 취지가 아닌 한 분리해서 접근(이축권 존치/연면적 산정기준)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라. 다만 이번 소송을 통해 직간접으로 이축권에 대한 법적판단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및 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소급효 여부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7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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